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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용선계약과 선화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용선운송계약(charter party : C/P)은 특정 항해구간 또는 특정기간 동안에 대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조건하에서 임대차하는 운송계약을 뜻합니다. 이 경우의 송화인은 용선계약자가 되며, 또 송화인과 용선주와의 관계는 용선계약에 의해 구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용선운송계약에는 주로 부정기선이 이용됩니다. 부정기선은 정기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형 또는 소형선박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화물선 외에도 특수화물을 위한 전용선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그리고 선하증권(Bill of Landing : B/L)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뜻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서이기에 운송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송하인이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즉, 이러한 B/L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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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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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항공운송 무역물품과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 항공운송 관련없이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세금은 동일합니다.다만,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관세의 과세가격을 책정할때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CIF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율은 동일하더라도 운임 및 보험료 차이로 인하여 관세, 부가세 등은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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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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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인코텀즈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NCOTERMS란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사항, 위험의 이전시기를 단순화하여 만든 정형화된 거래규칙을 뜻합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현재 2020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무역거래는 대부분 INCOTERMS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INCOTERMS의 경우 총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 CIF이며, 다른 조건들도 간간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의 인도장소, 위험의 이전시기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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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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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현재 WTO 협정 내의 법률을 이용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에 대하여는 WTO 협정보다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WTO 협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꾸준하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미국이 세계 1등국가이고 WTO 수장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국가들이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역으로 보복을 당하는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대하여 정식적으로 항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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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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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가 무역 보복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WTO 협정,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덤핑방지관세는 통상적으로 국제무역에서 보복행위로 보이기 떄문에 명백하게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혹은 수출국이 수입국보다 약소국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행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미국과 같이 무역에서 우위에 있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며, WTO협정에도 기재된 합법적인 무역제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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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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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exw 조건이란걸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EXW는 INCOTERMS의 한조건으로서 매도인의 최소의무, 매수인의 최대의무인 조건입니다. 이러한 EXW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이러한 형태의 무역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편이며, 해당 지역에 지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이 물품을 매수하는 경우 혹은 본지사간거래를 하는 경우에 종종 사용됩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보다 효율적으로 운송을 할 수 있다면 EXW를 선택하는 것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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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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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유무역주의는 시장에 모든것을 맡기는 무역이고 보호무역주의는 정부의 개입하에 무역이 이뤄지는 것입니다.자유무역주의는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무역이 이뤄지기에 이론적으로는 모든 당사자가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나라간 국력, 생산력, 자본력 등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일부 국가들의 독식하는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보호무역주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보호무역주의는 각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 비관세장벽 등을 통하여 무역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입규제, 수출활성화로 나타나게되는바 각 국가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의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수입물가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전세계 무역이 위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주의에 따르되 국가가 보호할 산업에 대하여만 보호무역을 함으로서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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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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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적하보험이란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이란, 간단하게 국제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보험입니다.현재는 거의 파손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항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기 때문에 선주들간의 손실보상제도를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배 10척의 선주가 함께 협의하여 10척의 배중 항해에 성공하는 금액을 나눠갖는 것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9척이 침몰하더라도 1척이 나머지 10척의 비용을 초과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보험을 들게 되었고 현대에서는 대형보험사가 화물에 대하여 파손, 침수 등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파손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국제운송에서 보험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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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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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애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관세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에서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7일 ~ 15일정도가 소요됩니다.이렇게 기간이 오래걸리는 이유는 국제운송물품이기에 배송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에 도착하는 경우 통관은 1~2일내로 끝나며, 국내배송도 1~2일이면 끝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통관단계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개인통관고유부호사이트에서 휴대폰인증을 통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후, 현재 통관상황을 확인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직구에 반드시 필요한 번호이기에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을 하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관세의 경우 해외직구면세규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면세 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가능하면 해외직구시 150불 이하로만 구매하시길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있으시면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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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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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무역지수는 어디서 확인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나라별 무역지수는 해당국가의 홈페이지나 혹은 아래와 같이 국가통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kosis.kr/index/index.do아울러, 관세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HS code에 대한 지식 과 물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에 특정물품에 대하여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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