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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오는 전자제품에는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에 따른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 (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800불 이하)이러한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인별로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타물품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은 800불까지는 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은 여행자가 신고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자제품을 1000불짜리를 신고한다면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3~4만원의 관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인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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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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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역수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용기를 일본제조사로 보낼 때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네 맞습니다. 위탁가공무역이란,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로 말씀하신 형태에 해당합니다.2. 맞다면 서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며, 관세와 부과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하실 관세는 없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수출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가공된 제품을 일본에서 홍콩으로 바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문제는 없는지?-> 해당부분은 문제가 없으며, 이 과정은 관세측면에서는 일본, 홍콩간의 무역이기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각각의 계약서, 외화입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4. 일본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일부는 다시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 인보이스 / B/L / Packing List가 있다면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물품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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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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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구매한것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지업체와 수입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로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수입신고를 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가세가 납세되었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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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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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제품이 알고 봤더니 이미테이션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세관이 확인할수도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및 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소액의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세관의 인력한계로 인하여 일일히 확인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차후에 구매하실때는 이러한 부분 잘 고려하시어 가능하면 정품이나 지식재산권과 관계없는 물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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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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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메일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다양한 이메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기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통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관세청 측에서 기재정보와 배송정보가 다르다고 간단하게 확인차 연락이 올 수는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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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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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최신 개정판을 공부중인데 FAS와 FOB가 많이 헷갈리는데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2가지 조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와 FOB의 차이점은 위험의 이전시기가 선측에 인도하였을때 그리고 본선적재를 할때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판매자가 FAS의 경우 부두측까지 운송하는 경우 책임이 끝나지만, FOB는 본선적재도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실무적으로는 FAS는 산물(Bulk)화물에 많이 사용됩니다. 통상적으로 벌크화물의 경우 해당 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적재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재는 구매자의 대리인인 운송인이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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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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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시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보호무역시에는 제품의 생산국가에 따라서 추가 관세부과도 가능합니다.현재 미국만 하더라도 슈퍼 301조를 통하여 중국산 배터리 셀 및 이를 사용한 물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배터리셀 제조 및 이와 관련된 물품을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2.5%만 납부하면 되지만, 중국산 배터리 셀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 2.5%에 보복관세 25%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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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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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낮은 급여 및 복지를 적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관세사무소는 대부분 관세사 1인기업이고, 이에 따라 중고기업으로 분류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속연수도 그렇게 길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꾸준하게 여러분야에 대하여 공부를 하시고 영업능력을 갖추신다면 향후 다른 관세사와 독립하여 관세법인의 설립도 가능하고, 영업력에 따라 연봉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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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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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팔고싶은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들에 대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세관신고 및 관련서류 제출 - 관세납부 - 신고수리 - 국내배송으로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일부물품들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이러한 절차가 추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며 전자제품의 경우 전안법,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취득하여야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실때는 납부관세 / 수입요건 등을 잘 고려하시어 수입결정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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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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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스피커를 구매했는데 이거 그냥 다시 되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시 아래 부분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면세 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즉, 판매는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을 위반한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Risk가 있다고 보시면 되며, 판매를 위하여는 명백한 중고품이라고 판단될 정도여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용하시거나 선물을 주시는 방향으로 해당 물품을 처분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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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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