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보위험이란 발생한 사고 중에서 보험이 보상하기로 협의한 위험을 뜻합니다. 그리고 담보조건이란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종합하자면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특정 위험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담보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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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계약 해지로 인한 재반출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수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여 재반출 하는 건은 재반출 사유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네 재반출 사유서의 경우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인보이스만 받았는데 패킹리스트도 받아야할까요?-> 해당부분이 수출신고 취하라면 사유서만 있으면 되며, 별도로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를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신청서 - 취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3. 인보이스 번호는 서류 내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해당부분은 수출신고 필증에 인보이스를 기재하였을 것이며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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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현재 완전하게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멍게, 방어의 경우 대부분 일본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수산물의 경우에도 세슘함량을 검사한뒤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96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그나마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찝찝하시다면 소비를 안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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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의 경우에도 관,부가세가 붙으며 소액물품의 경우 해외직구면세에 따라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중고명품이라도 해외직구면세규정에 따라 면세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부가세를 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해외직구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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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로대한 세금 및 월급을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득세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 하며, 통상적으로는 브라질 국세청에 원천징수를 하시고 한국으로 입국할때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원천세율 및 한국입국시 납부세율에 대하여 세무사에게 질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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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조건 문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Made in korea의 경우 한국에서 HS code 6자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경첩의 경우 Hs code 8302.10-0000에 분류되며, 따라서, 수입물품이 경첩과 HS code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인정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는 수입관세사와 상세하게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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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수입절차에 대하여 상당히 까다로운 편으로 알고있습니다.식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되며, 이러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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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 가는데 반절이상이 곡갱이 같은걸 수화물로 붙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야전삽의 경우에는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되지만, 사이즈가 크다면 반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약초의 경우에는 한국에 반입할때 식물검역법에 따라 검역절차를 거쳐야되기에 개인이 수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현지에서 소비하시고 국내로 귀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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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나무 통관 진행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무물품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지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서류는 검역신청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D.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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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공항 면세점에서 현지과일을 구입 했을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일품목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수입검역대상입니다.이러한 수입검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지 않는 물품들이 반입되는 경우 각종 병균 등으로 인하여 국내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구매하셨더라 하더라도 한국에 반입할때는 검역절차를 거쳐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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