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은 세관신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반영할때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서 이사물품 면세를 받아야됩니다.다만, 3개월정도 된 경우에는 이사물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신고후 해당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자기기의 경우 관세가 0%인 경우에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관세가 8%인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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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개인적으로 HS code 제 4911.91-9000호(기타 사진)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관,부가세가 모두 면세이기 때문에 이처럼 목록통관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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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EU는 2011.7.1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10년 넘게 양 당사국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역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양당사국 모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요교역품은 자동차, 명품가방 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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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되는 자재 관련해서 BL이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L은 선하증권이며,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사에서 제공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B/L은 사전적인 정의로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즉, 선하증권(B/L)은 수출입 기업과 물류사(포워더) 또는 물류사(포워딩 업체)와 선사간에 체결될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을 인수 또는 선적했음을 증명하고, 정당한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재산적 가치까지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선박에 적재된 물품의 수령증이자 물품의 인도청구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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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기간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머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 연봉 1억수준으로 알고있으며 그리고 선원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돈쓸일이 없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모으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은다는 것이며 다만 그만큼 업무가 매우 혹독하고 24시간 일하는 것이기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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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과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산물의 경우에는 어류의 종류 및 가공상태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수도 있다는 것은 다른 수산물과 동일할수도 있지만, 변경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물의 경우 아래와 같이 HS code 분류가 가능합니다.수산물의 경우에는 관세 20%, 부가세는 면세인 경우가 많으며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을 받으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그리고 아래와 같이 어류중 일부는 통관가능세관이 지정되어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 - [수산물(HS 0302호, 0303호, 0305호 단, HS 0305호는 염수장한 것에 한함)] 수입물품의 입항지 세관,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냉장·냉동창고가 있는 내륙지세관. 다만, 수출용원자재는 관할지 세관장이 인정하는 냉장·냉동시설이 있는 수산물제조·가공업체 관할세관에서도 통관가능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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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호일은 중국과 FTA 협정되어 있는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루미늄 호일의 경우에는 HS code 7605.29-0000(기타 알루미늄 선)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품목의 경우에는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때는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율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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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 할 경우에.. 제품 이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능성식품을 동남아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동남아에서 수입할때는 여러가지 검사를 거치게 되며 식품검역, 성분확인등의 절차를 거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수입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경우에는 해당국가의 판매망 구축 및 관,부가세를 신경쓰셔야되기에 수출통관보다는 수입에 신경을 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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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EMS로 화장품을 개별판맿시에 행우세라는게 붙는다던데 행우세란 무엇이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행우세는 우정국(EMS)통관 시 적용되는 세율로 인식 하시면 됩니다.우정국 세율의 적용 대상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외국 제품을 통관할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 합니다. (화장품 20%)여기에서 가장 큰 단서 조항은 구매 목적이 반드시 개인 사용 목적이어야 한다는 조건 입니다.재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 할 경우에는 개정된 중국 전자 상거래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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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의 대체품을 보낼때 invoice 작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FOC(Free Of Charge)라고 기재하여 송부하면 되며, 실제가격의 경우에는 기재하셔도 상관없고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관세평가의 목적상 무상의 물품들도 유상의 물품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되기에 제 입장에서는 가격을 기재하되, 아래 Free of Charge라고 기재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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