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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fob조건으로 수입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의 조건은 본선인도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중국- 한국의 운송은 구매자분이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입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띠리사 별도의 변형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은 이상 국제물품 운송계약 및 수입통관은 구매자분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지연없이 운송하는데 신경쓰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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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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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에 헤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헷징이란 울타리, 방지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생길 위험에 대하여 현재 대응함으로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헷징은 변동성이 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환, 주식, 코인, 원자재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헷징은 옵션 / 선물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진행하거나 혹은 보험을 통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보험의 경우 만약에 일정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외환, 주식, 코인 등의 경우에는 옵션이나 선물거래를 통하여 이러한 헷징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품들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선물을 매도함으로서 만약에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매수에 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추가로 매수한 풋옵션 혹은 매도한 선물에서는 수익을 발생함으로서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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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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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을 휴대해서 반출하려는 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품에 대하여 수출을 마치신 경우에는 핸드캐리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운송수단 등을 명확하게 입력하였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통상적으로 핸드캐리하는 물품들은 공항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수출신고내역 중 선적예정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부분이 잘못신고되셨다면 정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가능하면 핸드캐리 시에는 공항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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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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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석유정제 기술이 아직 부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를 가공하는 기술에 대하여 꾸준하게 발전시켜왔지만, 중동의 경우에는 원유만을 판매하여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중동의 국가들도 석유를 정제 후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등 석유정제에 이점이 있는 국가들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의 경우에는 석유정제를 수출하는 것보다 원유를 빠르게 채굴하여 판매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를 정제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데는 우리나라나 그 밖의 정제전문국보다 관심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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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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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쿠웨이트 순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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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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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dhl로물품을 판매할때 세금식별부호가 필요하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세금식별부호는 납세자 식별부호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이때, 납세자 식별부호는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상기 내용처럼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인정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는 현재 어떠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해당부분을 물어보시고,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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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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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시에는 수출신고서 / B/L(선하증권) / CI(상업송장) / P/L 등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통관절차를 이행하시면 수출신고수리후 선적이 가능합니다.이때, 수출신고를 이행하시기 위하여는 통상적으로 관세사를 사용하실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통관수수료가 부과됩니다.이러한 금액은 수수료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10만원 이하에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수출의 경우 수입보다는 제한사항이 없지만 가끔씩은 수출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이 있는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을 주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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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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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나라 별로 다르게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에는 각 국가의 고유의 관세법에 따라 결정되기에 각 국가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선진국의 경우에는 WTO 협정세율에 따라서 어느정도 관세의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만,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는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정국가로 수출을 할때는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됩니다.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기본관세율이 10%이지만, WTO 협정세율(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으로 인하여 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도 WTO 협정세율이 8%지만 기본관세가 2.5%이기에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도의 경우 1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에 대부분 자동차 메이커들은 인도내 공장을 설립하여 자동차를 유통하고 있습니다.각 수입국의 관세율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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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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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회사 설립시 순서외행정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차사업의 경우에는 무역업등록을 안해도 됩니다만, 여러가지 편의사항을 위하여 가능한 업종에 추가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부분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업태,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중고자동차의 수출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중고자동차 매입 -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 - 컨테이너 작업 - 선적 - 수출신고이행 및 수리이때, 수출을 위하여 구청에서 반드시 말소등록을 진행하셔야되고 중고수출차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되는 경우도 종종있기 때문에 참고부탁드립니다.수출절차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에서 매우 상세하게 다루어두었기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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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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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태지역국가들간의 무역협정이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RCEP 예상 창립 회원국들은 3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GDP는 전세계 GDP의 약 39%인 49조 5천 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산되었습니다. 현재, RCEP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권으로, 전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20년 11월 15일 한국 등 15개국 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으며, 2021년 11월 3일, RCEP협정의 기탁자인 ASEAN사무국은, 11월2일의 단계에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타이 및 베트남(이상ASEAN구성국), 오스트레일리아, 중화 인민 공화국, 일본 및 뉴질랜드(이상ASEAN비구성국)이 비준을 마친 것에 의해 2022년 1월 1일에, RCEP협정이, 이것들 10개국의 사이에 발효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작업이 늦어져서 2021년 12월 3일에 RCEP협정의 비준서를 기탁자로 지정되고 있는 ASEAN사무국장에게 기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1일에 RCEP 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이러한 RCEP 협정은 대규모의 FTA로 의미가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미 모두 FTA 기 체결국가들이며 기존의 체결협정 대비하여 크게 혜택이 추가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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