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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23.12.14

개인통관고유번호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으면

한번호만 계속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개인통관고유번호도 유출의 위험이 있을 건데

필요시 개인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변경신청할 수도 있나요?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한번 발급시

주민등록번호처럼 계속 써야 되는 것인지,

필요에 의해서 변경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로 말씀하신 것처럼 도용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나, 연간 재발급은 5회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약 개인통관 고유 부호의 유출 우려로 재발급을 하려고 한다면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 정지됩니다.

    재 발급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조회 > 본인인증 후 변경 클릭 > 사용여부를 재발급(필요시 사용정지)으로 선택 후 변경하먄 됩니다.

    또는 모바일 재발급 에서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1년에 5회까지는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기 사이트에서 통관번호 조회후 변경을 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등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년 5회까지 재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통관을 위해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경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해당 번호가 도용되는 경우가 있어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통관이 되었다고 알림이 오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하여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주기적인 재발급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도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1년에 5회한도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변경가능)

    따라서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