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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주요업무 중 FTA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전세계의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미국, EU 등을 포함하여 현재 약 21개의 협정, 60여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FTA를 체결하게 되면 교역국간의 특정 물품 교역시에 관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FTA 체결국들 간에는 관세인하만큼 물품의 원가가 낮아지게되고, 판매 가격도 줄어들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자들간의 무역이익을 극대화하고 내부적으로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FTA 체결국가, 현황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FTA 공식사이틀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fta.go.kr/mai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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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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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화주"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주란 간단하게 물품의 주인을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운송에 사용되는 용어로 운송되는 물품의 주인을 화주라고 합니다. 즉, 재산적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화주는 무역의 정형거래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며, 만약에 수출국에서 본선적재시 물품의 위험이 이전된다면 통상적으로 운송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는 수하인을 화주로 보게 됩니다. (INCOTERMS E,F,C 조건)반면에 수출자가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모두 책임지는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구매자 혹은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주는 수출자가 됩니다. (INCOTERMS D조건)이처럼, 계약형태에 따라서 화주는 변경되며 통상적으로는 물품의 소유권을 현재 지니고 있는 사람을 화주라고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 수입을 구분하여 수출화주, 수입화주라는 표현으로 간략화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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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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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무역 최다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관세청 통계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먼저, 물품의 종류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전자기기들의 수출금액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아울러 제 85류 (전자기기 등) 중에서는 전자집적회로(반도체)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현재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가장 주된 수출품목이며,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수출량의 약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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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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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협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마드리드 의정서인듯 합니다.(마드리드 협정의 경우 스페인식민지배 종식 협정을 뜻합니다)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약칭 마드리드 의정서란, 상표 및 서비스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국제 조약이다.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입니다.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느 조약 체결국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현재는 일본,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71개국이 이러한 의정서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등록시 국제등록존속기간은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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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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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선약관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매선약관은 해상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동일 소유자의 2척 이상의 선박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자기 자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보험에서는 산정된 배상금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보험사는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이에 대하여 사고의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선박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구상권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가 산정한 배상금으로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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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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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물건을 보낼때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나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장려를 위하여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할때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이에 비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를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는 대부분 종가세에 따르며, 따라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일부 국가들은 일부물품에 대하여 종량제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고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만 부피, 중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종가세란 과세표준이 금액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이고, 종량제란 과세표준이 중량, 부피에 따라서 변경되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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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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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과 정식 통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 정식통관의 경우 일단 상업용 용도의 물품인 경우에는 둘다 면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세 납부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목적이라면 일반 Air 화물은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150불(미국 수입 200불)까지만 면세가 가능하고, 핸드캐리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를 통하여 800불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800불 초과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할때도 과세표준에서 800불을 제외하여주지만,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 초과시 해당 물품금액 전체를 과표로 보아 과세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자가사용목적인지 / 금액 (Air화물의 간이신고는 150불 초과 2000불 이하)로 구분되며, 추후에 반품이나 수출 시에 관세환급 절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간이신고가 가능하시다면 간이신고로 진행을 하셔도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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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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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보호무역을 펼치는 것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코로나 19 팬데믹 / 러우전쟁 / 중국봉쇄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는 글로벌 공급망 마비라는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가공은 그쪽에 맡기되, 선진국은 서비스, 제품개발, SW개발에만 신경을 썼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들을 통하여 기업, 정부들이 배운 것입니다.따라서, 자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정도의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높은 생산비에도 불구하고 수입관세 등으로 국내판매가격이 높아진 수입산 물품들과 경쟁이 가능하기에 각 정부에서는 이를 채택하여 어느정도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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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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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시에 시식같은 검사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눈으로만 확인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물품들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식품류의 경우 수입식품특별안전법에 따라 검역 후 수입이 가능하며, 이때 성분, 포장, 원산지표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게 됩니다.예시로 설명드리자면 기타 수입식품(HS code : 2106.90-9099)로 수입신고하시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베타카로틴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스쿠알렌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엽록소함유제품● 영양소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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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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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인도라는 조건은 어떤 조건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송인인도(FCA)란 아래의 조건을 뜻하며, 간단하게 수입국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끝나는 거래조건입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는 매수인이 직접수령하는 것이 아닌 이상 수출국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사람이 운송인이기 때문에 '운송인 인도'라고 불리는 조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FOB와 거의 유사하며, 육로, 해상, 항공 등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운송에서는 사실상 FCA조건이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아래의 그림을 참고부탁드리며, 아래의 그림에서 ?는 위험의 이전시기로 FCA는 협의에 따라 2가지 위험의 이전시점(운송인인도 / 본선적재)가 있기 때문에 2가지로 표시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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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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