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캐슈넛의 경우 hs code 0801.32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hs code의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시어 검역절차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