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도산 캐슈넛 식품수출입, 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산 캐슈넛을 초반에 컨테이너 20F 절반정도로 매월 한국향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도에서 구비 필수 서류, 한국에 통관 및 검역까지의 제반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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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캐슈넛의 경우 hs code 0801.32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hs code의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시어 검역절차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캐슈넛을 인도에서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수출하기 전에 수출자가 인도검역당국에 검역신청을 하여 식물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 원본을 한국의 수입자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수입자는 식품수입업에 대한 등록을 식약처에 이행하고 수입 신고 전에 식물검역과 식품검역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