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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8

베트남 과일 무역으로 수입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베트남 과일을 무역을 통해 수입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입을 할 때 자료 제출이나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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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 등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되나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며, HS CODE는 수입하려는 과일의 상태(신선, 냉동, 건조, 분말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바나나의 경우 HSK 제0803.90-000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제0803.90-0000호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 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별도 종류를 말씀하시지 않았기 떄문에 기타과실(0810.90-9000)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일들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세율은 45%지만 한-베트남 FTA CO가 있다면 4.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일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가세는 면세이기 때문에 관세만 납부하시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시어 이에 대한 인증서류를 갖추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www.mfds.go.kr)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www.mafra.go.kr)

    각각의 절차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리며, 수입관세사와도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과일의 경우 수입가능한 국가(지역)이 존재하며, 해당 국가로부터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베트남의 경우

    망고 - 메콩강 삼각주 내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재배지 예찰 및 방제,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7℃ 이상 20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드래곤푸룻 - 한국 수출용으로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6.5℃이상에서 40분간), 포장 봉인,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 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

    에 대한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