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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력)를 외국으로 수출한다면 방법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전기를 수출하게 된다면 이는 송전시설을 통하여 수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건전지와 같은 축적지에 충전후 이동후 이를 통하여 충전하는 방식이라면 1. 현재 기술로는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이 한정되어 있고, 2. 운송시 배터리의 무게로 인하여 운송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3. 해상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 방법중 송전탑수출의 경우 실제 유럽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각 국가간 연결되어 있는 송전탑을 통하여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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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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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통째로 운송할때 무게나 부피제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ft 컨테이너를 통째로 빌려서 운송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피제한은 없습니다. 부피제한의 경우에는 20ft 컨테이너내에 모든 물품이 들어갈 것이기에, 이러한 컨테이너가 자체가 부피제한이기 때문입니다.무게의 경우 20ft 컨테이너에는 20.32톤 만큼 적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왠만큼 이사물품을 실으셔도 해당 무게를 초과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운반시에는 VGM이라고 무게를 신고하셔야되고, 이러한 무게에 따라 운임이 변경될 수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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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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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결재대금은 매매기준율, 송금받을때 등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어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인보이스 금액을 USD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USD금액으로 외화통장에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USD 금액을 원화로 환전할때의 환전수수료, 환율에 따라서 실제 수취하는 원화금액이 결정됩니다.그리고 송금수수료의 경우 송금하는사람 즉 수입자가 대부분 부담하기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수입자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이러한 부분이 염려되신다면 '송금수수료는 송금자 부담'이라는 문구를 인보이스에 추가부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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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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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따른 관세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는 경우를 물어보신 듯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미화 150불 이하일것 (미국 수입 200불)- 자가사용목적일것- 하나의 주문을 분할 배송하는 등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따라서, 150불 초과 물품에 대하여는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이라도 관,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이 기본관세 8%, 부가세 10%이기에 약 20%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도서와 같이 관, 부가세가 면세인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세금납부없이 통관이 되기도 하고 의류와 같이 기본세율이 높은 물품들은 약 25%의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기도 하기에 이러한 관, 부가세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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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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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제품 중에 비과세되는 제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무세인 물품은 기본세율이 0%인 물품, WTO 협정세율이 0%인 품목 그리고 FTA 협정세율에 따라 0%인 물품들이 있습니다.먼저, 기본세율인 물품들은 국가차원에서 수입을 장려하는 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인쇄서적류, 컨테이너, 번식용 소, 돼지, 닭, 일부의료용품(면역혈청 등)이 있습니다.WTO 협정세율이 0%인 물품은 WTO 가입국가들간의 교역시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WTO협정세율은 낮은 경우에만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휴대폰,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기본세율 외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이는 각 협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상대국과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각 협정별로 세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기본관세는 10%, WTO 협정관세는 8%로 실제 수입시에는 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한-EU FTA나 한-미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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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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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시, 거래대금은 무조건 달러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의 거래수단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흔히아는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며, 이를 T/T(전신환송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어음을 수반하는 거래들(D/P, D/A) 거래들도 있으며, 큰 금액의 거래를 할때 사용되는 신용장(L/C)방식의 거래방식도 있습니다. 특히, 신용장거래는 수출선적서류를 은행에만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조건이기에 수출자에게는 Risk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아울러, 대금결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통화로 진행하게 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환전이 가장 용이하고 화폐담보력이 높은 U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USD가 너무 많이 오른경우에는 JPY, CNY, EUR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USD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역거래는 당사자간의 자유거래이기에 사실상 어떤 통화를 사용하더라도 문제없으며, 이에 따라 정말 일부의 거래는 현지통화를 사용하거나 KRW로 거래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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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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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물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것에 대하여는 특정물품(마약류, 위조지폐 등)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술, 담배의 경우에도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구매가능여부가 결정되며 우리나라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물품들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마약, 향정신성 의양품 및 이들의 제품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이들 제품 등요약하자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내에 반입할때는 반입이 불가한 물품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내반입시에는 아래와 같은 범위내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수입이 가능한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술(2병, 2리터, 400불 이하)담배(200개비 이하)향수 (60ml 이하)기타물품 (800불 이하, 각각 독립과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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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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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화물용적톤 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임을 계산할때는 통상적으로 중량 / 용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운임을 계산하게 됩니다. 보통 중량이나 용적중 높은 쪽을 선택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이때, 중량톤 (MT : Metric ton)이란 화물의 수량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 1,000Kg을 1Ton으로 산정하며, 용적톤(Measurement ton) : 부피로 화물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중량톤 그리고 용적톤으로 모두 운임을 계산한뒤 그중에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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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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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레이트는 어떠한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조인트 레이트(Joint Rate)란 국제복합 일관운송에서 단일통운임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각 운송구간의 운임을 합산한 운임을 뜻합니다. 둘 이상의 선사를 통하여 운반되는 화물에 1개의 화물운임이 책정되고 그 수입을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운송에 사용되는 선사가 2개인 경우에는 전체운임을 받고 두 선사가 나눠서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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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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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술도 직구로 구매할 수 있나요? 관세는 어느정도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는 면제되지만, 주세, 교육세 등은 납부하셔야 됩니다.말씀하신 주류가 어떤 주류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위스키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30%), 주세(72%), 교육세 (30%),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되며, 이러한 세율을 모두 고려하면 물품가격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다만, 해외직구로 물품을 주류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1병, 1리터, 150불까지는 관, 부가세가 면제되기에 주세, 교육세만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93.6%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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