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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제품도 통관보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보통 성분이 문제가 되어 통관보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요힘빈, 알파리포산(ALA) 등 성분이 포함된 건기식의 경우 미국 유통은 자유지만 한국에서는 금지되기 때문입니다.다만, 통관고유부호 등의 문제로 통관이 보류되었을 수도 있으니 일단, 연락온 연락처로 정확한 사유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그 후에는 통관고유부호나 주소 등을 수정하거나 혹은 해당 건기식은 폐기하고 나머지는 수입하는 등을 선택할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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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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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식재료 비행기 반입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재료중 어떤것들이 반입이 안되는지 알고싶어요예로 야채라든가,과일 이런식으로요->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은 반입이 되지만, 식자재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반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반입이 금지된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육포, 햄, 과일류, 육류통조림 등이 있습니다. 일부 물품의 경우 검역 후에 반입이 가능하지만 이 절차에도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기에 가능하면 반입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2. 어묵,소스등 가공된 식품은 가져올시 화물용으로 보내야하는지,기내에 들고타도 되는지요-> 해당품목들에 대하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소스와 같은 것은 액체류로 취급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화물캐리어에 보관 및 운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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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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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이란 단어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동맹이란 서로다른 2개의 국가 이상의 국가들이 역내 관세를 철폐, 경감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역외에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대외의 무역정책들도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여러국가와 체결하고 있는 FTA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로 경제통합 3단계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한 예시로는 과거의 유럽연합(EC)가 있을 듯 하며, 현재 EU는 완전경제통합 상태이기에 당연히 관세동맹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미의 메르코수르 연합도 관세동맹과 거의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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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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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값이 내리는데 국내 가스 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우리나라가 가스값을 뒤늦게 올려서 이제야 상승폭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우려하여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값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스값은 피크를 찍고 이제 하락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업체들이 더이상 가스값을 올리지 않고는 적자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난방비 상승에 대하여 용인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가스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스비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러, 우전쟁 시기보다는 높은 편이기에 어느정도의 상승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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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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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수입물품의 확정시기는 수출시점이나 계약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시점이며, 따라서 관세는 수입당시의 물품의 수량, 성질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라서,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4마리의 살아있는 동물 그리고 1마리의 동물 사체가 수입신고되게 됩니다. 혹은 동물 사체의 경우 경제성이 없을 수 있기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하지 않고 폐기처분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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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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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해 관세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EU가 탄소배출과 관련하여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미국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dmf 26년부터 도입예정입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알루미늄, 철강, 비료 등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발맞추어 친환경 설비가 계속 도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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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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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1등 교역국은 중국이며, 2등은 미국입니다. 아래의 수출입통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중국과 교역이 많은 품목은 전자제품(반도체), 중간재(석유화학제품 등), 철강재 등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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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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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대만의 시총1위 기업은 TSMC이며, 따라서 반도체를 주력 수출품으로 삼고 있습니다.아래 통계자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대만은 섬국가이기에 농, 수산품의 수입이 많으며 그리고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를 수입하여야되기에 자본설비의 수입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대만의 주요 수출국, 수입국은 중국, ASEAN 등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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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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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금리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러한 영향은 각 시기별로 다를 듯 합니다.예를 들어서 현재와 같이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추가로 약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작년과 같이 기준금리를 0.25%에서 3.25%까지 올리게되면 경기자체가 침체 되기에 무역량에 큰 영향(감소)을 미치게 됩니다.금리의 경우 자금조달비용증가 및 경기둔화의 측면에서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역을 진행하는 것도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각 당사자들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달비용이 높아지면 물품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이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심화되면 경기침체로 나아가서 무역뿐만아니라 소비, 생산 등도 침체되기에 무역량도 덩달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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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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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식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통하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되며, 이러한 요건들은 수입신고 전에 갖추어두는 것이 좋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이와 관련하여는 판매형태, 물품의 형태 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기에 아래규정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내용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A. 관련법령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렵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조, 제16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3.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4.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5.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6.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7.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B.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법 제2조)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C.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D. 축산물의 수입조건 (법 제11조)1.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고시 별표)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2.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 국가별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양식)E.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F. 조건부 수입신고 (시행규칙 제31조)1. 다음의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가. 신선한 식품류(1)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2)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수입식품등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2.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수입식품등을 유통·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가.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1) 입고 예정일(2) 소재지(3) 보관책임자G.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9)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7조)가.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나.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다. 「선박안전법」제18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구난식량라.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홍보 및 시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시용품 또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 다만, 증여물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표시가 명확한 것에 한한다.마.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H. 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1. 서류검사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I. 수입식품등의 검사생략 (법 제21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2.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J.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1. 대상범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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