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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와 받는사람의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주소의 경우 여러군데 일수도 있고, 충분히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소의 불일치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기존의 정보와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 카톡이 오게되며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 아니라면 이를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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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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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은 제품통관과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편물의 경우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구매 시 통관의 편리함을 높이고 관세청 입장에서는 소액화물에 대하여 빠른 통관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로 여러가지 내용을 신고하여야되는 일반수입통관과 다르게 송/수하인, 물품명, 가격, 중량 등 기본적인 사항만 신고를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제도입니다.아울러, 이러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면세, 해외직구면세 등의 제도를 통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인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 혹은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되고 이러한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연락이 올 것이기에, 이에 따라 직접 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대표적인 목록통관배제대상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주류, 담배류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에 추가로 제출된 물품,10)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성명,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대된 물품11) 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무선이어폰 등)12) 그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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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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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입신고를 하면 통관절차가 빨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수입신고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수입신고와 제도나 혜택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걸리는 시간은 통상 1일 이내로 큰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신고방법 및 신고서류에서 일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며 대부분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하여 대부분 진행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간이수입신고의 경우 수출에 따른 관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일반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환급가능한 점도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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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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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인데 관세?나 통관번호? 받아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얼리류의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에 따라 다르지만, 기타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하고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타 귀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신변장식용품의 경우 HS code 7113.19-9000에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7113.19-9000의 기본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입니다. 따라서 현재 준비하실 금액은 1. 운송료 2. 물품가격 + 운송료의 약 20%(관, 부가세)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개별소비세의 경우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통관을 하실때 필요한 것은 입항정보 / B/L 번호 등이며, 이러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받으신 뒤에 인보이스, B/L, Packing List를 참고하시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신고서 / B/L/ 인보이스 / Packing List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수입신고가 되고 이에 대하여 세관이 수입신고수리를 하시면 국내운송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수입신고 전에 미리 국내운송을 체결하시어 통관 및 국내운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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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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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할 물건은 아이돌 앨범이고 버전이 랜덤으로 오는거라 10장 정도 구매 후 8장 정도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기에, 이를 국내판매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거래형태와 같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일반수입신고를 거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적법하게 수입통관을 진행하신 것이기에 국내판매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기는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수입통관을 거치셨기에 해외직구면세와 관련이 없으며, 통상적인 판매목적 수입물품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시고 세금도 적법하게 납부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세법에서 수입이후 용도를 규정하는 것은 해외직구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며 일반적으로는 수입이후의 처분 및 사용은 수입자 본인에 의사에 달려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는 정상적인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를 합법적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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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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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오류났다고 카톡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취인의 이름의 경우에는 흔히 발생하는 오류사유이기 때문에 카톡으로 안내받은 사이트(신고사이트)에서 수정하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 내로 별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됩니다.혹시라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사 측에 연락을 해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측에 직접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32-722-4306)상기 번호는 인천세관 특송통관 1과 대표전화번호이며, 이에 전화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면 통관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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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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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구매해서 세금 신고하고 재판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경우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가사용목적을 전제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이때 면세품의 경우에는 간이신고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보아, 국내판매 시에는 밀수출입죄에 따라 처벌받으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물품원가 또는 관세액의 10배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따라서, 말씀하신 형태의 거래는 질문자나 동생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실 물품에 대하여만 구매하여 한국에 반입하시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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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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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서 없이 따로 통관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통관물품이 1개라면 샘플통관이라고 말씀하시고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수입요건이란 아래의 수입요건을 뜻하는 듯 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이륜자전거(일반용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그리고 이에 대한 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D. 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나.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라.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마.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바.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3)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5)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따라서, 상기 내용 중 별도표시(볼드처리)한 것과 같이 개인사용용도로 1대이거나 혹은 인증목적으로 수입하는 1대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통관보류 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다만, 현재 입고되어 있는 부산항에서는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창고로 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관세사와 이야기해보시거나, 직접 보세운송 신청 및 창고와의 보관계약을 체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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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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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 반출신고 후 운송장 번호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사이트에서 국내운송번호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아래 사이트는 옐로우 트랙이라는 사이트로, 해외직구 시 운송을 추적해주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해외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국내운송장번호로 연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배송 현황에대하여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https://www.yellowtrack.net/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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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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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금속을 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귀금속의 경우에는 물품마다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경우에는 HS code 제 7108호에 해당하며, 가장 많이 거래되는 형태인 골드바(Gold bar, 금괴)의 경우에는 HS code 7108.13-9010에 분류됩니다.골드바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본세율이 3%이며,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10%의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총 납부세액은 물품 전체 금액의 10%~14%정도가 될 듯 합니다.(금괴의 HS code 및 관세율)따라서, 실질적으로 금괴를 무역하는 것은 운송비, 관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크게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수입이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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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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