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

공책 제조용 종이의 원산지 표시방법?

공책의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종이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종이는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합니다. 이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상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 따라 특별히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사유로 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최종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 포장 단위에 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는 유통과정에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포장지 등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수입 물품 중 아래 4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사닞 표기 제외 됩니다.

      사업자 등록등으로 제조 또는 실제 사용 에 대한 증빙등을 하시면 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직접사용함을 증명하시는 경우에는 표시면제가 가능하며,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확인요청시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업종을 확인하고 실제 제조공정 등을 보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종이 원재료가 펄프를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원산지표시 비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물품이라면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정확한 hs code를 알아야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원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류(제48류)의 경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실제 원산지표시에 관한 부분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종이류는 HS 49류에 분류되며 기본적으로는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원산지제도 고시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면제사유>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