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책 제조용 종이의 원산지 표시방법?
공책의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종이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종이는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합니다. 이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상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 따라 특별히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사유로 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면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최종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 포장 단위에 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는 유통과정에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포장지 등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 중 아래 4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사닞 표기 제외 됩니다.
사업자 등록등으로 제조 또는 실제 사용 에 대한 증빙등을 하시면 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직접사용함을 증명하시는 경우에는 표시면제가 가능하며, 세관에서 이에 대하여 확인요청시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업종을 확인하고 실제 제조공정 등을 보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종이 원재료가 펄프를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원산지표시 비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물품이라면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정확한 hs code를 알아야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원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류(제48류)의 경우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 포장상자, 포장지 등에 원산지표시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실제 원산지표시에 관한 부분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종이류는 HS 49류에 분류되며 기본적으로는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원산지제도 고시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면제사유>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