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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을 의존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통계자료를 보시면 현재 중국의 무역금액이 전체 금액의 약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미국이 있으며 그 뒤에로는 베트남, 일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존은 국가마다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으로의 의존은 저렴한 원자재 혹은 공산품 구매에 대하여 의존하는 편이며, 미국에 대한 의존은 고부가가가치 기술의 물품(반도체 장비)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 철광석 등을 주로 수입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각 국가별로 의존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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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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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와인이 이렇게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주세법 상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경우 주세는 없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세만 부과됩니다만 최소 67엔/l의 관세가 부과되는 15% 또는 125엔/l 중 더 적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와인의 세금은 병당 약 100엔 정도에 소비세 7%가 전부입니다.이에 반면, 국내에서는 관세 30%에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품가격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에 와인을 수입하더라도 일본과 국내판매가격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날 수 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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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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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입할떄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수출 시에 관세청은 무작위검사 그리고 내부데이터를 근거로 우범화물에 대하여 현물 검사를 합니다.말그대로, 영화에서 보신것 처럼 컨테이너를 열어서 물품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혹시라도 반입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폐기처분하게되고 관세법 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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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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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먼저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이때 Fedex운송료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로의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로 보아 과세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관세청은 이를 물품가격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아래의 케이스별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1. 그냥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 (운송비 제외 관세청에서 물품가격 계산)2. 물품가격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경우 (200불 초과 물품으로 판단)이 경우에는 Fedex 영수증을 제시하시어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한 가격 제외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과세를 고집한다면 Fedex에 요청하시어 운임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운임명세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는 Fedex 미국 내 운송비가 30불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기에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추가로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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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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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의 적자와 흑자의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형태는 간단하게 가공무역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성상 원재료(원유, 철강 등)이 국가에 없기 때문에 해당 원재료를 수입한 뒤에 고부가가치의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반도체 / 휴대폰 / 자동차 / 석유화학제품 등에 대하여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22년은 IMF이후 최초로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는바 이는 원자재가격의 급등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물류의 유동성이 막히고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원자재수급이 불가능해지자 우리가 흔히아는 모든 원자재들의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완제품 가격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제품가격을 그만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원자재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자동차를 천만원올리거나, 휴대폰가격을 몇십만원 올리게 되면 수요감소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였을때 22년은 무역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해였습니다.다만, 현재는 원자재가격도 안정화되고 있고 완제품의 가격도 이를 반영하여 점차 올리고 있기 때문에 23년부터는 다시 무역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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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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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를 까먹었는데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휴대폰인증)한 뒤에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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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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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관세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굳이 수입신고를 거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방을 국내에 반입하실 때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800불 초과 물품부터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300불 가방의 경우에는 별도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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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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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동차를 필리핀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를 가져가셔도 됩니다만, 필리핀 현지 관세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자동차를 수입할때는 30%의 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현지에 맞는 수입인증을 새롭게 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현지까지의 운임, 보험료, 통관수수료, 세금 등을 모두 고려하신다면 현지 측에서 동일한 차량을 구입하시는게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컨테이너 1개를 빌리신 뒤 컨테이너 운송을 체결하여 개별 운송으로 필리핀현지로 차량운송이 가능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관세사나 포워더와 직접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부분은 관세사와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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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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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외국에서 사서 비행기로 들어오는거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핸드캐리(Hand carry)한 물품들도 국내에 반입할때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입국하실때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하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보셨을 것입니다.상기 서류가 일종의 신고서로 보시면 되고 아래와 같이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부가세의 납부없이 바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술 (2병 / 2리터 /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비)- 기타물품 (800불 이하)상기 면세범위는 각가 별도의 범위이며,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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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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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물건을 직구하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법 상 목록통관을 통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목록통관이란, 물품을 통관할때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물품명 등이 기대된 목록을 세관에 제출함으로서 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빠른통관이 가능하며 가끔씩 의심화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이 완료됩니다.그 후에는 국내택배사에 인도되어, 물품이 자택까지 배달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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