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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창고보관료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란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창고로서, 수입통관 전에 일시적으로 장치하거나 타 국가로의 반송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보세창고에 입고한 뒤에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 바 이에 따라 보세창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세창고 비용의 경우에는 각 보세구역별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가격 / 부피를 기준으로 일단위로 요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대략적인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 듯 하며, 다만 보세구역별로 금액차이가 날 수 있는점 유의 부탁드립니다.(https://www.tradlinx.com/warehouse-charge-calculato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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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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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을 할때 해외배송은 왜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택배의 경우 운송기간이 다소 길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직배송하는 경우에는 보통 2~3일 정도면 한국에 도착하지만, 여러군데서 환적을 하거나 혹은 기항지가 여러곳인 경우에는 운송기간이 항공운송이라도 길게 걸리게 됩니다.아울러, 가끔씩은 배송료 절감을 위하여 해상운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 유럽은 운송기간 만 약 1달이 걸리기 때문에 배송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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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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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쌀의 통관번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통관부호를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HS code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쌀의 경우 Hs code가 제 1006호에 분류되며, 그중에서 벼는 1006.10 / 현미는 1006.20 / 정미는 1006.30 / 쇄미는 1006.40 에 분류되고 있습니다.이러한 HS code는 수입물품의 각 고유코드로서 수입신고에 입력하여야되는 필수값이며, 이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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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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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에서 보면 국제소포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국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신고할때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이는 담배라도 예외가 없습니다.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담배에 대하여 20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까지는 관,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일본에서 담배 1보루면 약 8~10만원으로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해외직구면세적용이 되지만,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20개비 당 1601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세금으로 16,010원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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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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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려고 하는데 선적화물 방법 FCL, LCL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 / LCL은 Less container Load를 뜻하며 둘다 컨테이너 운송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간단하게 FCL의 경우 화주의 물량이 컨테이너 1개 전체이거나 1개 컨테이너만큼의 양을 뜻합니다. 반면에 LCL은 소량화물로 통상적으로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 컨테이너 1개에 다른 화주의 물품들과 혼재하여 선적되게 됩니다.FCL의 경우 별도의 혼재작업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LCL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Handling charge가 저렴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개수에 맞게 물량의 운송을 맞기거나 직접 적입작업을 해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에 LCL의 경우 포워더가 혼재작업도 병행하여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andling charge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러나, 소량의 화물이라도 운송을 맞길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혼재작업을 포워더가 해주기 때문에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보통은 현재 화물의 양에 따라, 포워더와 상의하여 운송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량의 화물이라면 LCL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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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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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동향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무역동향이라 하면, 현재 한국의 무역수지 / 국가별 무역수지 / 품목별 무역수지 등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관세청 통계 사이트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리해두고 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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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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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코드 알수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프랑스 구매자가 말한 세관 코드는 HS code를 뜻하는 듯 합니다.(HS code란 물품의 고유 코드로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세부코드로 10자리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해당부분은 알수 있습니다만, 도자기 완제품의 경우 용도에 따라서 HS code가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용도에 따른 도자기의 분류는 아래와같습니다.6911 -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6912 -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6913 -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6914 -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재질(자기, 도자제) / 용도 를 알려주시면 세부 코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댓글이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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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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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택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일본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재 한국의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의 목적일 것 (판매용 X)- 아래와 같이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하나의 B/L을 분할하여 해외직구면세 범위 내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것 - 동일한 판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해외직구 면세 범위 내에서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1.9만엔 이하로 면세 규정을 계속 적용받기 위하여는 어느정도의 텀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관세행정처리가 늦은편이기 때문에 적어도 1주일 넉넉하게 2~3주의 텀을 두고 발송하시는 경우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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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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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해외의 당사자와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무역은 물품의 발굴, 바이어, 셀러의 모색, 계약의 체결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용어입니다. 이때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외로의 운송이 필요합니다. 이때 운송에는 국내운송 및 국제운송 그리고 수입국 내 운송 등을 포함하게 되며, 이러한 운송 업무 전반을 포워딩이라고 합니다.통관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물품을 반입, 반출하는 전반적인 절차를 뜻하며, 수출국에서 물품을 반출할때는 수출통관 그리고 수입국에서 물품을 반입할때는 수입통관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통관은 단순한 신고뿐만 아니라 물품의 HS code 분석, 관세율 계산 그리고 수입에 필요한 인증 등을 포함합니다.즉, 무역이라는 큰 카테고리안에서 포워딩, 통관 역시 무역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모든 분야에 대하여 어느정도 지식을 갖추시고 있다면 다른 업무를 진행하시는데에도 수월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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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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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로들어오는 절차와 항공으로 들어오는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만으로 수입할때나 항공으로 수입할때나 물품이 한국에 반입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즉, 선,기가 국내에 도착한 뒤 물품을 하역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출하여 국내로 운송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선박의 경우 화물의 부피가 크고 컨테이너 작업 등을 하여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공이 보다 빠르게 통관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알고계시는 항공운송 그리고 해상운송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도착항 / 공항 / 입항절차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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