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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나요?

직장은 다니는 중인데 퇴사후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원자재 수입을 해서 가공 후에 해외로 재판매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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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를 요합니다. 따라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을 통하여 수입출입신고를 하시기바라며 수출 후에는 수입한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였기에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통해 관세를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무역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등록 및 무역업 번호 준비가 필요 합니다.

      원자재에 따라 수입시에 세관장 확인 대상이 되어 인증 요건을 미리 준비 하여야하는 경우가 있으니 원자재 종류에 따른 HS CODE 를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 확인 후 수입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유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자가통관을 하기 위하여는 유니패스 등의 사이트에 가입 및 인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특정 원자재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으로 특정 업체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등의 경유 판매 및 제조 허가 등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택하실 업종에 따라서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후 무역업무를 진행하면 되는데, 어떠한 물품을 다루는지에 따라 수입/수출에 관한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화장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원료수입시 화장품법상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의 절차가 거쳐져야할 것이고, 화장품법에 따른 판매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 아이템선정단계에서 관련 신고 등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통관고유부호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정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수출입신고

      •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 받아 외국 무역선(기)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당하게 신고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관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업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하며, 주류/담배와 관련된 품목 역시 관할 세무서에 미리 등록해야만 가능하므로 일반 품목에는 크게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품목마다 개별법령으로 되어 있다보니 수입하고 수출하려는 품목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무역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시 도소매업의 형태만 신고되면 되지만, 특정한 품목 즉, 식품 또는 화학물질 등의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라 식약처 또는 화학물질관할기관 등에 수출입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어떤 원자재인지를 먼저 특정하시고 해당 원자재와 관련된 규정들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세무서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2. 통관고유번호 발급

      수출이든, 수입이든 무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업체별로 부여된 통관고유부호로 무역수출입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통관번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정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그 밖에 수입 물품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령에 따른 판매업 등을 별도로 허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밖에 무역 유형에 따라서 별도의 인증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