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IMF와 무역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드라마를 보다가 궁금해하신 것이라면, 정확하게는 IMF 구제금융과 무역과의 연관성을 궁금해하셨을 듯 합니다.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자면, 국제 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 기구입니다.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기술 및 금융 지원을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IMF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구를 뜻하기도 하지만, IMF에 요청하여 받는 구제금융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이를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무역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경우는 보통 국가의 부채가 과도하여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 이정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통화의 약세로 인하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IMF 경제위기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 부근까지 간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수입물가는 크게 상승하게 되고 나라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출대금을 깎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1달러 1000원이 1달러 2000원이 되면 수입가격은 2배로 상승하고 수출대금수취는 2배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율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수입,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련기업들의 연쇄부도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것은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라는 뜻이고 이런 경우 환율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출입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국가 내 연쇄부도가 우려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2
0
0
무역은 유통과정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과 유통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무역 또는 교역, 통상은 재화와 서비스의 자발적인 교환이다. 무역을 가능케 하는 메카니즘을 시장이라고 부르며, 초창기에는 단순한 물품과 화폐의 교환이었지만 현대에는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물품의 무역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유통은 생산자가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것 · 화폐 · 정보의 흐름을 뜻합니다. 유통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와 같은 생산자에서 1차 도매업자로 이동하며, 그 후 2차 도매업자, 소매업자를 차례로 거쳐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다.이를 기초로 보았을때 무역은 각 국가간의 물품 및 서비스의 유무상 거래를 뜻하며 유통의 경우 국내나 해외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아울러, 유통은 보통 국내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역의 경우 국가간의 움직임이 있어야지 무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2
0
0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비스 무역"이란 국제운송, 해상보험, 국제금융, 해외여행, 해외 건설과 공사 등 무형의 상품이 국제 거래되는 것을 서비스 무역이라고 한다. 법률, 회계, 의료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거나,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크게 보아 서비스 무역의 범위에 해당한다.“지식재산권 무역”이란 지식재산권의 국가간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무형) 거래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형태 또는 지식재산 패키지(IP package) 또는 다발(IP bundle)*형태로 발생됩니다. 지식재산권(기술) 제공자의 전략에 따라 금전적 거래를 수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금전적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금전적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흐름으로는 특허풀, 크로스라인선싱(cross-licensing) 등과 같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즉, 서비스무역이란 무형의 상품이 거래되는 모든 무역을 뜻하고, 지식재산권 무역은 이러한 무형의 상품 중 지식재산권을 거래하는 것이기에 서비스무역의 정의 내에는 지식재산권 무역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2
0
0
미중 무역전쟁시 한국은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중국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 중인 경제 갈등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미국이 말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변화를 강요할 목적으로 중국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현재 바이든 정부까지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바이든은 CHIP4 동맹을 통하여 반도체 패권을 그리고 IRA 법안을 통하여 2차전지, 전기차, 태양광 등의 산업에 대하여 미국의 주도권을 챙기고자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한국이 정할 수 있는 길은 중립외교 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약화되었긴 하지만 세계 1위 국가이며,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역량 1등인 국가입니다.이에 따라 어느 한쪽이라도 무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는 결국 불이익이 올 수 밖에 없기에 가능한 줄타기를 하면서 양쪽 모두에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쪽의 편만 드는 경우에는 한국은 어느쪽이든지 20%의 교역량을 잃게 되기 때문에 경기침체나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고래싸움에 새우가 등터지는 꼴이 되는것이기에 최대한 고래들을 피하여 생존전략을 짤 수 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2
0
0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이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화물이 컨테이너화물이기 때문에 세관의 절차도 컨테이너 통관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있습니다.먼저, 국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이전에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파법, 수입식품안전법 등) 아울러, 수입신고 시에는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셔야 됩니다.이러한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를 미리 납부하시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시면 국내운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2
0
0
해외 담배는 직구 못하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담배의 경우에도 해외직구는 가능합니다만,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건이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먼저, 해외직구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다만 담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특수한 규정이 있습니다.-----------------------------------------------------------------------------------------------------------------------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제52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다만, 해외직구가 워낙 많아지다보니 위와같이 일반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으로 그대로 통관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려면 수입신고를 고려하시고,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담배의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94원/20개비 [세율부호] 803001 [과세대상] 궐련지방세: [기본세율] 1007원/20개비 [지방교육세] 43.99% [과세대상] 궐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1
0
0
해외에서 상품 사입후에 박스 따로 제작해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박스포장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비용의 문제도 있고, 판매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KC인증마크도 보통은 스티커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포장지를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판매자의 동의없이 포장을 변경하는 경우 추후에 여러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기에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허가를 문서(이메일, 서류 등)으로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1
0
0
2023년도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환율은 오버슈팅된 구간을 지나서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입니다.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남아있다는 점이랑 우리나라는 더이상 올릴 여력이 크게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내년의 환율도 지금처럼 고환율을 유지하되, 대외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00원선을 잠시 뚫겠지만 대부분 1300원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1
0
0
해외 물건을 수입할때 관세납부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테나의 경우에는 휴대폰 관련기기의 경우에는 HS code 8517.71-9000(휴대폰 부분품) 그리고 그밖의 텔레비전, 레이더, 항행용 등의 안테나의 경우에는 HS code 8529.10-9900(레이더, 텔리비전 등의 기타 안테나)에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모두 수입신고 시 별도의 수입요건이 필요없으며, 일반적인 수입신고서만 작성하여 수입하시면 됩니다.아울러, 관세 역시 수입신고시 물품가격과 함께 신고를 하며 납부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수입신고 기간의 경우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등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입통관 시에 관세사를 사용하실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기초로 간단하게 요청하시면 관세사 측에서 서류작업을 해줄 것이고 관세, 부가세만 적절하게 납부하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 고려하여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1
0
0
관세 관련해서 바뀐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은 아래과 같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아울러,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여행자휴대품의 면세규정의 경우 금액 상향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기는 합니다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에 쉽게 올려주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해당범위내에서 안전하게 쇼핑을 즐기고 오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1
0
0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