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답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관세법 제 2조에 따라 수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그리고 수출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이를 기초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수입인가요?-> 이는 수입(외국물품을 내국으로 반입)하는 과정 중 일부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선적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건 수입인가요?-> 이는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과정 중 일부라고 보시면 될 듯하며, 수입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0
0
해외 직구 했는데 ups 배송정보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단계란 아래 단계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2022/12/1820:04국제 운송 업체에 포장물 도착Korea, Republic of이는 국내에 도착하였다는 것이기에 내일중으로 국내운송이 시작될 것이며, 아마도 이번주 내로는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0
0
향초, 인센스 스틱 구매대행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판매자와 국내의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이며, 질문자분은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형태가 국내의 구매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해외직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고없이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간이하게 통관하는 것으로, 별도의 수입요건(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해외직구 요건에 대하여만 판매페이지에 잘 기재해두시며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0
0
해외직구 상품 해체 검사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목록통관이 진행되는 물품들은 X-RAY 검사에서 1차적으로 검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포장을 뜯고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무작위 검사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절차는 아래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아래 물품들은 목록통관금지 물품들이기 때문에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더라도 수입신고대상이기에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0
0
전자제품 통관 전파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키보드는 컴퓨터 입력장치 중 하나로 HS code 8471.60-1020에 분류되게 됩니다.이에 따른 수입관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아울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키보드아울러, 기판의 경우에는 키보드의 부분품으로서 HS code 8473.30-9090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이에 따라, 키보드에 대하여만 전파법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만 이때 키보드 전파법 인증의 경우 1대까지는 개인 사용목적으로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면제대상이라하더라도 면제대상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국립전파연구원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마지막으로, 해당 물품이 FTA 협정세율 대상이라면 판매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수입시에 활용한다면 협정관세를 통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0
0
수입 도중 수입품 파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송도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INCOTERMS 조건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결정됩니다.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의 위험이전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중간에 !를 확인부탁드립니다)예를 들어서, FOB의 경우 수입자 책임, CIF의 경우에는 수입자 책임이나 보험의무가입, DAP의 경우에는 수출자 책임입니다.이에 따라, 수출자가 운송에 책임이 있다면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수입자가 운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이는 수입자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확인해보시고 보험사 혹은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0
0
건전지 통관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건전지(8506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건전지이와 관련하여 안전인증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상기 부분에 대하여 수입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0
0
개인 직구항목이 세관에서 걸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물품검사를 하는 방법은 랜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 품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거나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자주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맞게 옷을 자주 구매하다보니 확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혹은 통관이 밀려서 하루 이틀정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품이 세관에 있는 것처럼 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착각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아래 해외직구 규정을 참고하여 앞으로도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0
0
직구나 물품 판매시 추가해야되는 비용들 뭐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는 통상 8%가 부과되며,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면세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10%로 고정입니다.이러한 관세, 부가세의 전체금액은 대략 20%정도로 계산하시면 편하며, 따라서 원가는 물품가격 X 1.2 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국내판매시에는 말씀하신대로 마진(직원월급포함), 국내유통비, 마케팅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국내판매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수입가격의 약 1.7~2배 정도가 되는 듯 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계산은 직접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0
0
살아있는 생물도 외국으로 보내거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도 무역이 가능합니다.다만, 살아있는 생물을 수출입하기 위하여는 운송계약의 체결에도 신경을 써야되고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국내 생태계의 교란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막기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개(강아지)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이러한 수입요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기에 산동물은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20
0
0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