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많이 올때 항만에 검수사들은 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현장 판단에 따라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당한 비라면 작업을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쉰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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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사업자' 명의로 수입 신고 진행 시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도, 관 부가세의 납부대상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명품가방의 경우 2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원 이하라면 관세 8% 부가세 10%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20프로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2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개소세 20% 교육세 30%를 추가로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5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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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에서 폐기등을 하는 경우 임대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부분는 외국에 물품을 소유권의 이전없이 물품을 대여하는 것이기에 임대수출이라고 볼 수 있을듯하며, 재반입이 없기 때문에 관세법상 재수입 감면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다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이기에 자본거래규정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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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려는데 관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향수의 경우 목록통관 가능대상이기에 150불(미국 200불)이하, 자가사용목적이라면 면세가 됩니다.다만, 해당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바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기에 전체 물품가격의 20%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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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직구 할 경우 관세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구물품의 경우에는 구매하기위하여 지불한 총비용을 기준으로 관세율, 부가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급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는 관세법 제 30조에 근거하여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수수료, 중개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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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아마존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거래가 질문자님이 물품을 구매하신뒤에 국내에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로 구매대행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직접거래를 질문자님이 중개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는 수입판매업으로 보는게 맞을 듯하며, 세무처리에 크게 문제없다면 거래가 가능하겠지만 해당부분은 세무사분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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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주요한 운항 루트와 적재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 주요 무역로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 항로를 통하여 대부분의 컨테이너선들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선의 경우 사이즈마다 적재용량이 다르며, 현재 가장 큰 컨테이너선은 아래와 같이 약 2만 4천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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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앞서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만, 원상태유무의 경우 hs code 10자리의 동일성 그리고 물품의 시리얼 넘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벨링 작업만으로는 해당 부분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원상태 수출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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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건 BL 상 CNEE에 은행명이 기재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통상적으로는 은행측이 consignee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자가 요청하여도 은행의 협의가 없다면 은행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행에 문의하신뒤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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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포장의 변경이 hs code의 변경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태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관세의 감면제도 혹은 환급제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통관 관세사를 통하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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