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무역 S/R과 S/O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R(Shipping Request)은 선적요청서를 뜻합니다. 통상적으로 출항스케줄을 확인한뒤 S/R을 통하여 선복을 예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S/O(Shipping Order)는 선적지시서입니다. 선사에 수출품을 인도 (수출신고필증 제시) -> 본선적재 지시 (S/O(Shipping order : 선적 지시서) 발급) -> 본선적재 완료 (M/R(Mate's Receipt : 본선 수취증) 발급) -> B/L(Bill of Lading)발행 (Shipped B/L(선적 선하 증권)의 절차)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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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 다른도착코드 입력하여 보세운송신고 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과 관련된 고시 규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보세운송에 관한고시 제26조(보세운송신고) 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2호 서식의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하여야 한다. 이때,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예정내역신고를 한 자가 사용할 운송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구역 출발 이후 차량고장 또는 예상치 못한 기타사정 등으로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다시 신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 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3. 해상화물 중 하선장소에서 다음 입항지의 운송 구역 내 1개 이상의 영업용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상기 규정과 같이 House B/L단위로 보세운송신고가 가능하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보다 자세한 규정 및 신고양식은 아래 고시내용 전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4%EC%84%B8%EC%9A%B4%EC%86%A1%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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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수단은 무조건 달러로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무역거래수단은 US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USD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USD가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패트롤 달러 시스템 및 세계 1등 패권국으로 USD는 전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화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국가든지 원유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USD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환전 및 환전수수료 측면에서 타 통화대비 유리합니다.아울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기에 다른 통화대비 안정성이 있다는 것도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주요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다만, 최근에는 강달러 체제로 인하여 USD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지통화나 준기축통화(EUR, JPY, CNY등)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도 가끔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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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무역 공부 어떻게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일단 무역실무를 공부하시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무역실무에 대하여는 시중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있으며, 아래와 같이 쉽게 풀어쓴 무역실무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중에서 특히, 인코텀즈조건과 서류의 종류 그리고 운송과 관련된 부분은 실무와 매우 밀접하기에 꼼꼼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coupang.com/vp/products/1406580695?itemId=2442176140&vendorItemId=70435941562&src=1042503&spec=10304982&addtag=400&ctag=1406580695&lptag=10304982I2442176140&itime=20230221163403&pageType=PRODUCT&pageValue=1406580695&wPcid=16620463754341252193116&wRef=&wTime=20230221163403&redirect=landing&gclid=CjwKCAiA0cyfBhBREiwAAtStHMa-uDD2ZVF2A2wU5srrcIWzjTIFK9JCd99v-oBt6Jdzk87TmUmOgxoC3LEQAvD_BwE&campaignid=18626086777&adgroupid=그리고, 판로개척 등은 각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책으로 배우기 어려운 듯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있어서 인터넷으로 바이어, 셀러를 많이 찾고 있으며 따라서 여러가지 온라인 판매루트를 구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리바바, 아마존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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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진행중인데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일이내에 통관이 완료됩니다.다만, 앞서 통관하는 물품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밀릴수도 있으며 해외직구물품이나 기재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아직 통관절차를 밟기 전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통관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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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시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사례는 현재 미국의 보복관세, 덤핑방지관세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재, 미국은 슈퍼 301조에 따라서 중국산 배터리셀에 25%의 보복관세를, 그리고 배터리셀이 주로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는 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보복관세는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미국 혹은 타국가의 배터리셀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는 모든 국가에서 취할 수 있도록 WTO 협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대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쉽게 실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세계 1등 패권국이다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우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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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조건 중 CFR과 CIF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둘중에서는 CIF가 CFR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간단하게 FOB에서 운임계약을 매도인이 추가로 체결하는 것이 CFR, 그리고 CFR에서 매도인이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을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본선적재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위험이 이전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송계약, 보험계약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가지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아울러, 이러한 조건들은 사실상 복합운송이 주로 사용되는 현대무역에는 맞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규칙들과의 비교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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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무역흑자가 높은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무역수지가 가장 큰 품목군은 전자기기(제 85류) 및 자동차(제 87류) 입니다.이중에서 전자기기는 전자직접회로, 즉 반도체가 가장 무역수지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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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는 왜 해외에서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에서 한국차가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한국의 판매가와 해외 판매가는 거의 유사하며, 다만 수출하는 현대, 기아차가 일반적으로 타 자동차 브랜드(도요타, 폭스바겐 등)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생긴것입니다.아울러,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탈루혐의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대부분 국내와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이를 이전가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다만, 해외시장사정상 낮은 단가로 팔아야되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으며, 현재 중국내 전기차 치킨게임같은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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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의 세관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의 범위(6병이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다만,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수입관세사와 협의하시어 샘플물량 수입후 수입요건을 갖추신 뒤에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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