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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나 알약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외배송(직구포함)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고, 두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통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1. 택배케이스택배케이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로는 6병이하 그리고 해외에서는 각국가의 법률에 맞는 수량이하의 물품이라면 면세범위내에 포함되기에 관세나 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2. 여행자휴대품 케이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병이하로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는 정식통관을 거쳐야 됩니다.3. 정식통관1,2는 개인의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하여 주는 혜택으로 6명 초과 물품에 대하여는 정식통관을 거치도록 우리나라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직구 면세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 바, 그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통관을 거쳐야 됩니다. 아울러,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는 등의 정식통관절차가 까다롭기에 개인이 하기에는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도 영양제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4. 금지되는 경우다만, 영양제에 일부 금지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요힘빈, 에페드린 등의 성분이 있으며 유명한 영양제라면 인터넷에 통관금지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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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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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보호무역을 한 이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무역위주의 국가이기에 보호무역을 하기 어렵습니다.다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호무역의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대표적인 분야로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무기화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칠수 있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쌀은 약 600프로 이상). 아울러 국가에서 일정가격에 매입해주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국과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위하여 보호무역을 하거나 보복무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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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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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자동차를 사서 들여오면 처리순서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하시고 관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FTA제외 기본관세 8%, 부가세 10%)아울러 자동차의 경우 수입인증을 받아야되는바 배기시험 및 자동차 등록을 진행하셔야됩니다.이는 수입신고 후에 가능하며, 통상적인 자동차라면 이러한 부분을 통과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기같은 경우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대행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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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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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달러는 강세이고, 기타 다른 통화는 약세인데요. 수출입시 어떤 유불리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시다시피 무역결제대금의 결제통화는 대부분 달러입니다.이이 따라,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입업체는 힘들어지고 수출업체는 더 큰 이익을 얻게됩니더.예를 들어 1달러가 1천원에서 1500원이 된다면, 수입업체들은 1달러 물품을 500원 더 주고 사야되지만 수출업체는 같은 물품을 500원을 더 받는것이 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금처럼 급격하게 환율이 올라가는경우에는 수입업체들이 도산을 하게되고, 이에따라 수출용 원재료를 구할수 없게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도 수입업체만큼은 아니지만 힘든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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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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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에서 산 제품 이베이에 팔때 관세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하여 절차를 이행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듯 합니다.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 영수증 및 수입신고필증을 수출 후에 세관에 제출하시면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이러한 절차를 개인이 이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지만 이와 제반된 절차를 수행하는데 최소 몇만원은 또 소요될 듯 합니다.따라서, 가능하면 환불쪽을 알아보시되 환불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외판매 및 환급대행 관세사를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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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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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 부두별 운영사는 통상 대형 선사나 포워더가 맡게 됩니다.이런 경우에는 공간을 임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신항포함 항만 운영진과 조건을 협의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아울러, 좋은 자리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고가에 임대료 및 보증료를 제시한 선사에게 자리가 돌아갈 듯 합니다.부두별 운영사는 한번 정해지면 장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선사 및 포워더들은 신중하게 입찰에 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항만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신축건물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편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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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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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가 조심스럽지만, 중소기업 간의 좋지않은 악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말씀하신대로 대금 결제를 늦추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그러나, 이에 대하여 문제 삼는 경우에는 포워딩 영업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게좋게 풀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질문자님보다 사회생활이 짧다보니 팁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잘 어르고 달래면서 친해지는 것이 그나마다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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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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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안되는 식품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품을 구매대행이 아니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것은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이기 때문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수입이 가능합니다)먼저, 기타소스류(2103.90-9090)은 아래와 같이 수입과 관련된 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먼저 수입하시기 전에는 영업신고 및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소스의 경우, 아래와 같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본관세율8%, 나머지 관세들이 더 높기 때문에 기본관세율 적용)요약하자면, 먼저 식약청 쪽에 영업신고 및 물품등록을 진행하시고 허가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한글로 정보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하셔야되고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보세구역에서 보세작업으로 진행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보다 상세한 절차를 원하신다면 특정 절차에 대하여 질문 부탁드리며,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 관세사를 물색하시어 이를 기초로 요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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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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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호를 위한 대외무역법상 제한조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제한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 1조)다만, 국가의 국익이나 산업이 침해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외무역법 제 5조를 통하여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서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30.>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수출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4의 2에 따라 정부에서 이를 수출제한을 하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으로 GDP를 채우는 국가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겠지만, 2번, 3번을 통하여 산업이 침해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국 물품의 수입제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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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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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물량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단순하게 개인의 소비목적으로 몇병을 수입하시는 것은 별도의 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대량의 물품을 계속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셔야 됩니다.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아울러,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가 매우 높은편이며 위스키의 경우 72%의 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FTA 없이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약 1.5~2배정도를 세금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량수입을 원하신다면 관련하여 전문 관세사를 찾아보신 뒤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진행하시고 수입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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