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수출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가수출을 하기 위하여는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크게 어렵지 않기에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직접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o275&logNo=222676314649&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9E%2590%25EA%25B0%2580%25EC%2588%2598%25EC%25B6%259C%25EC%258B%25A0%25EA%25B3%25A0%2B%25EB%25B0%25A9%25EB%25B2%2595%26where%3Dm%26sm%3Dmob_hty.idx%26qdt%3D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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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부물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가제로 계산됩니다. 즉,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되며, 부가세도 함께 계산되기에 통상적으로는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율 및 부가세율이 변경되면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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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 혹은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원산지물품이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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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류, 담배는 해외직구면세 규정과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며(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주류는 1병(1L이하, 자가사용 인정 범위)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150불 이하인 경유 관세는 면세처리되나, 주세, 교육세 등은 부과됩니다.추가적으로,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수입신고를 할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있는 경우)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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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된 물품의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송이란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특정한 사유(요건미비, 반입의사 없음)로 인하여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출국시 일정한 절차에 의해 물건을 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송신청은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전에 출국장(법무부 심사를 마치고) 반송대(27번 게이트 앞)의 세관직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이러한 반송의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기탁반송 혹은 b/l반송을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기탁반송- 화주본인이 직접 반송하는 방법으로 기내휴대반송이 불가능한 물품의 반송※ 상기 설명은 일부 예시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세청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577-8577)나 한국은행 외환심사팀(02-759-5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내휴대방송- 화주본인이 직접 반송하는 방법으로 기내휴대반송이 가능한(경량, 소형)물품의 반송B/L 반송- 여행사가 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을 발급하고 책임지는 반송. 3가지 방법 이 있습니다. 단,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이 범칙조사 의뢰중인 경우에는 반송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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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배제 물품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이유는 금액초과, 수입요건 필요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때, 목록통관이 되지 않으면 간이통관 혹은 일반수입신고통관으로 전환되는바 이렇게 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물품값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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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조건 수입 관세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해당 비용을 수입자가 먼저 납부한뒤에, 이에 대하여 수출자가 Credit note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먼저, 판매자와의 조건을 DDP로 변경하여 관,부가세 및 수입통관에 대하여 수출자가 부담가능한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이 변경이 어렵다면 먼저 수입자가 수입통관 및 관,부가세에 대하여 납부를 하고 해당비용만큼을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수출자가 Credit note를 발행하거나 혹은 수입자가 Debit note를 발행함으로서 추후에 결제대금에서 차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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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오는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업체들은 특송업체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물품들이 소액, 소규모의 물품인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되고 있으며, 그 외의 물품들은 간이통관으로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목록통관은 물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고 통관이 완료되는 제도이며, 간이통관은 목록통관보다는 정보를 많이 입력하지만 일반수입신고에 비하여 간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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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담배, 술과 같이 구매금지품목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술 : 2병, 2L, 400불 이하- 담배 : 200개비 이하- 향수 : 60ml 이하- 기타물품 : 800불 이하즉, 향수, 기타물품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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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건을 20개 정도 직구하는데 통관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형, 옷 20개는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통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는 세관측이 물품가격의 20프로를 부과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관 통지를 받으시면 해당 계좌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명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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