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쇼핑에서 말도 안되는 가격에 무료배송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정확하게 추론은 어렵습니다만, EMS의 가격책정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EMS의 경우 개도국의 경우 저렴한 요금을 선진국일수록 높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렇기에 중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요금을 지불하고 수출입이 가능하며, 그외에도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국제택배의 가격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운송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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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관련 무역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관세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입니다.통관수수료는 말그대로 수출입 대행과 관련된 수수료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관세사가 통관과정을 대리하였기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그리고 요건 수수료는 수입, 수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수입할때 일부 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대하여 관세사가 수입요건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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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Trade Balance)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간 수출/수입을 통해 생겨난 국제수지, 쉽게 말해 어떤 나라가 외국에 상품을 팔아서 번 돈과 외국의 물건을 구매(수입)하기 위해 사용한 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때 무역수지는 관세청의 수출통계, 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해당 금액에 대한 차이를 무역수지로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이 많은 경우에는 무역흑자, 수입이 더 적은 경우에는 무역적자로 표기하게 됩니다.이와 유사한 개념은 상품수지가 있습니다만 상품수지는 소유권의 이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이 수출입통관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무역수지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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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가전 수출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가전을 수출하실때는 한국에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직접 현지에서 판매하시는것이 아니라면 바이어가 현지통관 및 수입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현지 인증은 바이어의 역할이기에 바이어에게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고 해당 서류를 전달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타국가의 경우 수입인증과 관련하여 법령이 제각각 다르기에 현지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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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 벤더(Vendor)와 신용장 L/C 의미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벤더(Vendor)란 공급업체를 뜻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물품을 바이어에게 공급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판매자가 될 수도 있으며 판매자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생산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신용장 L/C는 Letter of Credit의 줄임말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뜻합니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발송하고 난뒤에 신용장계약에 따른 서류들을 준비하여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 은행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조건입니다. 수출자는 서류만 제시하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기에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결제방식입니다만 최근에는 수수료가 다른 결제방식에 비하여 비싸다보니 잘 이용되지 않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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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FCA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A란 Free carrier의 줄임말로 운송인 인도 조건입니다. 이는 INCOTERMS 중 하나로, 매도인 매수인간의 위험구간,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FCA 조건은 수출국에서 매수인의 대리인인 운송자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이러한 인도 이전까지의 비용, 위험부담은 매도인이 그리고 인도 이후의 비용,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FCA는 현대 컨테이너 무역에 알맞은 형식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관습적으로 사용된 FOB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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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시에 면장절차와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서 수출은 C에서 B로 이뤄지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수출입절차가 이뤄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 내에서의 별도의 수출신고절차는 필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이러한 중계무역의 경우 외화차액만큼에 대하여 수출실적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화입금증명서, 계약서를 첨부하시면 해당 금액만큼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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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에 대하여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계하는 것이 중계무역이며 판매자 그리고 구매자의 니즈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계약은 보통은 동시에 하기도 하며, 일정기간 텀을 두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미리 계약에 대한 의향을 충분히 확보해두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수수료는 계약의 종류마다 크게 상이하며, 1-2프로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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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관세법의 절차에 따라 물품을 수입, 수출, 반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통관절차를 거쳐야지 수출입 및 반송을 진행할수 있으며, 상세절차는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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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관계가 악화되면 무역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1위 교역국가로 국가 무역의 25-3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산국가이기에 국가의 제약에 매우 강합니다.중국과의 관계 악화시 중국정부의 차원상 한국을 배제하기에 한국과의 교역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수입품 대채제를 찾기 어렵지만 중국은 비교적 쉽기에 이러한 무약관계에서 중국이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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