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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을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업을 진행하시길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십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업을 포함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고 커피콩의 경우 음/식료품 수입으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커피콩의 경우 HS code 0901.11-0000(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콩)에 분류됩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0901.12-0000호에 분류하게 됩니다만 수입세율 및 수입요건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이에 따라, 관세율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상기 내용을 요약하자면, 커피콩의 기본관세율은 2%입니다. (WTO 협정관세등보다 기본관세가 낮은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적용되기에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아울러,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한 경우에는 관세율이 0%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여 0%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부가세의 경우 0%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입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통합공고 - 수입시에는 필요없으나, 수입이후에 갖춰야될 요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수입요건 - 수입시에 갖춰야될 요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와 관련된 서류는 정리된 사이트 내용이 있기에 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고 수입신고 시에 신고 및 검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84&ccfNo=3&cciNo=2&cnpClsNo=2식물방역법 -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rule_imp.jsp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하에 기본적인 내용을 질의하시고, 이를 기초로 수입관세사에게 질의하신다면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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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fob로 견적을 받으면 물건을 항구까지만 운반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FOB조건은 본선인도조건이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수출자는 항구까지만 물품을 운송하고 더 나아가서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한 배에 선적하는 데까지 밖에의 의무 및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인코텀즈 2020 인도, 비용조건>◇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다만, 실제 계약에서는 의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선사, 포워더)에게 중국내에서 인도할때 까지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가끔은 FOB 자체에 운송계약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인코텀즈 2020에서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제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운송계약이 부담되신다면 판매자쪽에 CIF 계약 체결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직접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CIF계약의 전체금액을 비교하시고, 질문자분의 효익까지 고려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듯 합니다.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있으신 경우에만 말씀부탁드립니다.해당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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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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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중장비를 해외에 수출할려고하는데 국가별로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운송계약의 체결 및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운송계약은 통상적으로 포워더를 통하여 체결하게 됩니다. 포워더가 선사를 통하여 선복(컨테이너)를 확보한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께 운임을 요구하게 되고, 질문자님께서 운임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B/L를 전달받고 이를 수입자에게 송부하시면 됩니다.현재 Fiji의 suva항까의 40ft 컨테이너의 운임은 아래와 같습니다.대략적으로 9,000불 전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현재 환율로는 약 1천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아울러, 중장비의 경우에는 해풍에 따라 장비가 녹이 슬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체결 및 포장에 각별히 신경쓰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수출신고의 진행이 필요한데, 이부분도 포워더와 연결되어 있는 관세사가 있어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신고 진행시에는 별도로 납부할 관세는 없으며, 인보이스, B/L, PL, 수출신고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정보만 전달주시면 수출신고서도 작성하여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신고의 경우 아무리 비싸도 건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한국과 Fiji는 현재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하의 새로운 질문으로 질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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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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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해외에서 택배로 받을때 신고를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및 기타 제세(부가세, 주세, 교육세 등)은 수입자가 납부하셔야 됩니다.따라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다면 질문자분께 해외운송자(Fedex, UPS 등)가 수입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그 후에는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서 부가세 주세 등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완료되고, 기재한 주소지에서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 예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스키 주세, 교육세율)(150불은 1400원 환율을 적용하여 210,000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 210,000 * 72% - 151,200원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 151,200 * 30% - 45,360원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 40,656원5. 총세액 : 1+2+3+4 -> 약 237,216원150불을 기준으로 현재 약 24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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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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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업태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 등록시에 업태는 수출입을 하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따라서, 등록을 하실 때에 말씀하신 광물, 수산물, 농산물, 잡화 중에서 가장 수출입 비중이 큰 물품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광물, 수산물, 농산물의 경우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WO)를 충족하기 쉬운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하실때나 수입하실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여주신다면 무역업을 진행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그 나라에서 채집하였거나, 수렵, 재배 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신규사업이 잘 진행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아하에 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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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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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직구한 물건, 언제쯤 도착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대한민국의 화물연대파업 및 타국가들도 러우전쟁, 항공편부족 등으로 인하여 해외배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저의 경우에도 배송을 시작한 물품을 미국에서 약 2주만에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기다려보시는게 좋을 듯 하며 아무리 늦어도 통상 1달정도면 한국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현재 상황을 봐서는 공항쪽에 운송이 되었으나 공항에서 항공편 부족 혹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배송이 늦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만약에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판매자에게 아래의 문구의 이메일을 송부하여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Dear sellerI confirmed that shipping starts at 11/9 however the shipping process is stopped at the airport. I wonder if you can check it and tell me why the shipping is delayed. I hope you check and reply ASAP. Thank you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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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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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FOB 등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용어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크게 정형거래조건 그리고 서류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듯 합니다.정형거래조건은 통상적으로 INCOTERMS 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현재는 2020 버전이 최신버전입니다.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 FOB, CIF이며, 추가적으로 나머지 조건들도 개념은 알아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먼저,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이 있으며,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FOB 및 CIF 조건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에 따라, 거래조건이 FOB인 경우와 CIF인 경우에 대하여 구분 가능하실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B/L(Bill of Landing, 선하증권) : 운송서류로서 선류로서 운송계약의 증빙이자 물품에 대한 권리증입니다. B/L을 인도하는 것이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Invoice (송품장) : 계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하며, 물품의 대금청구 및 계약조건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PO(Purhcase Order, 주문장) : 주문을 할때 사용하느느 서류로 PO를 넣고 수출자(매도인)이 인보이스를 발행하게 되면 그에 따라 합의 시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사후송금) : 은행을 통한 계좌송금을 뜻하며 보통은 사후 송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의 결제방식은 T/T로 이뤄집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 : 은행에 대한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매수인이 LC를 개설하면, 매도인은 계약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초도거래나 혹은 금액이 큰 거래에 종종사용되는 방식입니다.무역을 하시다보면 모르는 용어가 생기거나 혹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하에 추가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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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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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견적서 해석 및 관세법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이렇게 견적서 받았는데 .. 해석이 필요합니다 ㅜㅜOrder Date: 2022-10-18-> 주문일자 입니다.Need By: 2023-01-10-> 필요일자입니다. 선적만기일이라고도 보셔도 될 듯 합니다.Ship By: 2023-01-10-> 선적예정일자입니다.Ship Via: UPS WW Exped-Recip-> 운송사이며, UPS(택배사)가 운송사입니다.Tax Exempt: N-> 관세면제대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며,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PO Number: 221018-01-> Purchase Order(PO)의 넘버입니다.Ref. Quote #:-> 참고문서입니다만, 공란으로 기대되어 있습니다.Shp Via Acct # No acct-> 배송신청 시 계정이 있는지 여부를 뜻하며, 계정이 없다는 뜻입니다Entered By: ECC/Elias-> 입고 항구를 뜻하는 듯 합니다.INCO Terms: EXWORKS-> 정형거래조건을 뜻하며, Exworks는 매도인의 최소의무, 매수인의 최대의무 조건입니다.Terms: Credit Card-> 신용카드 결제입니다CC Order: CC#: XXXXXXXXXXXXXXX3-> 오더 번호입니다.추가적으로 Tax ID : NT 이렇게 웹에 나와있는데 이게 뭔가요-> 해외 납세자번호이며, 해당 수출자가 납세한 명의를 뜻합니다.회사에서 필요한 비품 사는데 해외구매가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네요 ㅠㅠ이쪽에서 배송견적까지 주길래 전 지금 그냥 기다리고있는데 제가 다른 어떤걸 해야하는걸까요 ?택배로 오는것 같은데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 관세내야하니까 무조건 배로 오는걸까요 ?수입신고에 관해선 물건이 한국까지 오면 관세법인에 수입신고 의뢰하면 될까요 ..?-> UPS로 운송시에는 부피가 작다면 항공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배송견적을 받으셨으면 이를 판매자에게 송금하시거나 혹은 운송업체(UPS)에 견적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운송은 해결될 듯 합니다. 그리고 수입 시에는 관세법인을 통하여 수입을 하는 것이 수수료는 나가지만 간편하고 좋을 듯 합니다.해외배송이라 하더라도, 영어로 거래를 하고 외국에서 물품이 오는 것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거래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추가질문 남기시거나, 혹은 판매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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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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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어떤걸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자료에 대하여 2020년 통계까지가 나와있어, 이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전반적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은 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은 서비스 수지 및 자본수지가 흑자이지만 무역수지를 적자로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미국은 저렴한 물가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은 서비스 및 자본시장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예 : 월스트리트, 실리콘밸리 등).미국에 대한 한국의 주요수출품목은 자동차, 석유제품,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제조장비, 반도체, 항공기 부품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아래는 2018년도 기준 주요수입, 수출 품목입니다만 현재도 크게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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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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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오픈할때 CHARGE 부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삭제를 요청한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행 / 수익자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은행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신용장 개설 요건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용장은 매우 서류 및 단어 하나하나에 민감한 업무이기에 charge 부분에 issuing bank's handling charge 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을 거부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은행의 니즈에 따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issuing bank's handling charge를 개설의뢰인(applicant)의 부담으로 하고자 해당 문구를 삭제요청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익자와 협상을 통하여 해당 문구를 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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