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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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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어물 수입 시 주의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건어물 수입 시 주의해야 할 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요?

국제 무역법, 식품 안전 기준 등과 같은 법적 요소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 및 인증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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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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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건생선의 경우에는 hs code 제 0305호로 분류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세율은 세부 품종마다 다를 수 있지만 관세율이 약 20%, 부가세는 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건어물 중에서 정확한 건어물 특정이 되어야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건어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고 통관하셔야 합니다.

    식품검역은 반드시 수입통관전에 받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최초 수입 시에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식품검사 절차입니다.

    1. 민원인

    식품등 및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2. 수입신고서 제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수입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사전수입신고할 수 있음)

    3.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4.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함

    5.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6. 무작위표본검사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7. 현장검사(검체채취)

    보관창고 등 현장에 출장을 통해 현장검사 실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시료 채취

    8. 정밀검사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 등에 따라 검사

    9. 적ㆍ부 판정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판정

    10. 적 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적합 판정

    1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12. 세관통관

    관세 납부 후 내국 물품화

    13. 국내유통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 및 판매 등 국내유통

    14. 국내유통 사후관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유통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수거검사 등) 실시

    15. 부적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부적합 판정

    16.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부적합통보서 발급

    17. 반송(반출) 및 폐기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거하여 수출국으로 반송, 제3국으로 반출 및 폐기 처리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건어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한국에 도착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전에 수산물검역절차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수산물 검역을 위해서는 수산물 검역증을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품종 등에 따라 수입자체가 불가능한 건어물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