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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코브라25
뽀얀코브라25

개인사업자로 해외에 중고컴퓨터를 팔려고합니다.

아마 국가별로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

일단 미국 판매를 기준으로

통관절차나, 관세 등 판매과정에 있어서 국내판매와 다른 특이사항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아는 부분이 전혀 없어 가능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내의 해외인증관련 정보는 해당 국가의 가장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국내에서 확인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수입시 컴퓨터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유사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6&q_bbscttSn=2023032809255622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8471호에 분류되며, 이에 따라 미국 수입관세는 0%이지만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


      이에 따른 요건은 전자파 방출 장치에 대한 규제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미국 + 8471호 검색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79&subCode=0&inttFtaNatnCd=US&sTreeId=8471SC10001|8471300100#nohref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중고컴퓨터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등을 구비하여 수출신고 후 선적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시 FCC요건을 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 및 규제하고 있습니다.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며,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