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해외에 중고컴퓨터를 팔려고합니다.
아마 국가별로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
일단 미국 판매를 기준으로
통관절차나, 관세 등 판매과정에 있어서 국내판매와 다른 특이사항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아는 부분이 전혀 없어 가능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내의 해외인증관련 정보는 해당 국가의 가장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국내에서 확인하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수입시 컴퓨터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유사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6&q_bbscttSn=2023032809255622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8471호에 분류되며, 이에 따라 미국 수입관세는 0%이지만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
이에 따른 요건은 전자파 방출 장치에 대한 규제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미국 + 8471호 검색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79&subCode=0&inttFtaNatnCd=US&sTreeId=8471SC10001|8471300100#nohref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중고컴퓨터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등을 구비하여 수출신고 후 선적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시 FCC요건을 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 및 규제하고 있습니다.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며,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