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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살빠진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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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장비를 해외에서 직구할 때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장비를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어서 법인 명의로 해외에서 구입해 들여오려 합니다.

대상품은 LTO-9 드라이브(테이프에 컴퓨터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이며 미화로 약 3000~4000불 정도입니다.

재판매 목적이 아닌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경우 관세 및 관부가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관세를 조회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물건가격 합계액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https://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