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발용으로 컴퓨터 보드 해외직구 구매시
회사에서 개발용으로 컴퓨터 보드 2개 구매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운송료 포함 719.80달러로 확인이 됩니다.
1. 만약 컴퓨터 보드 구매시 사업자통관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관부가세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3. 따로 전파인증등 인증을 진행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실 수 있고 수입통관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동일한 기능의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입니다)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본부세관별 통관고유부호 담당부서
· 인천세관 세관운영과(☎032-722-5882)/·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02-510-1065)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051-620-6056)/· 대구세관 세관운영과(☎053-230-5001)
· 광주세관 세관운영과(☎062-975-8034)
2.
관부가세 금액은 관세율이 0% 이므로 수입신고가격에 10% 부가세만 추가 됩니다
메인보드인 경우 관세 ( WTO 0% ) 부가세 10% ,디램모듈이 아닌 카드또는 보드인 경우도 동일하게 관세 ( WTO 0% ) 부가세 10% 입니다.
3.
위의 보드 종류인 경우,전파 인증은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전파인증 대상 물품 기자재 리스트 첨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컴퓨터 보드 구매시 사업자통관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 보드의 경우 보드의 종류, 기능에 따라 HS code가 다르지만, 아마도 HS code 8473.30-4090(기타 보드)로 분류될 듯합니다.
-> 이러한 보드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절차와 동일하게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즉, 수입신고시에 수입에 필요서류(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P/L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관부가세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컴퓨터 보드의 경우에는 HS code 8473.30-4090(기타 보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컴퓨터 보드의 관세율은 WTO 협정관세에 따라 별도의 서류없이 0%적용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 따라서 719.80달러의 10%인 약 72 달러를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로 전파인증등 인증을 진행해야하는게 있나요?
-> HS code 8473.30-4090(기타 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파인증이 없습니다.
-> 따라서, 1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통물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