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의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전달에 사용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를 통해 수입되므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은 매체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과 권리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매체가격 + 소프트웨어 가격 + 권리사용료).
그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특정 매체에 수록되어 있을 때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이 매체는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CD-ROM, 그리고 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유사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소프트웨어와 매체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권리사용료를 "비과세" 처리합니다.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sound), 영상(cinematic), 비디오기록(video recordings)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만 합니다.
예시 1) 만약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CD-ROM에 포함되지 않고 컴퓨터 본체에 수록되어 관세율표 HS8471호로 수입 신고된 경우,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HS8523호 이외의 호에 속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시 2) 만약 게임 CD에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 아닌 음향(sound) 또는 영상(cinematic)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규정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비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권리사용료는 게임 CD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과세" 처리됩니다.
예시 3) 기계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소프트웨어가 기계에 직접 수록된 경우 → 권리사용료를 기계의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반도체(HS 8541호), 집적회로(HS 8542호), 하드디스크 및 롬(HS 8471호) 등에 수록된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소프트웨어가 CD, 디스켓, 자기테이프 등 HS 8523호에 해당하는 전달매체에 수록된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예시 4)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하게,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또는 해외로 지불되고 국내에서 물품을 받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