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컴퓨터를 직구하고자 합니다. 관세가 붙는가요?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는 미니PC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PC완제품은 관세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으로 구입 후 재조립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PC에는 관세가 없고 부가세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 완제품 PC를 직구하는 경우 관세가 붙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PC의 HS CODE는 일반적으로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되고,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실행관세율이 0%입니다.
관세율 관련하여 참고 할만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따라서, 수입하시려는 물품이 제8471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이 0%이므로 수입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니PC의 경우 정확한 스펙 및 구성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8471.30-0000(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는 0%이며 부가세는 10% 납부하셔야 될 듯 합니다.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물품가격(운임포함) + 관세입니다만, 관세가 0%이기에 물품가격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PC는 HS code 제 8471호(자동처리기계)에 분류되며 해당 세번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들은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관세없이 구매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제 8471호 관세율 - 전체다 0%인 것을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하여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세보다는 일반수입신고 시에 수입요건을 조금 더 신경쓰여야될 듯 하며, 이와 관련하여는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USD 150 이하 물품(미국은 USD 200)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면세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세도 면제되며,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으셔도 되기에 가격을 확인하시고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만 1대까지만 목록통관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물품에 대한 상세한 스펙 알려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거나, 다른 질문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은 물품 및 구매금액에 따라서 통관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에 앞서 먼저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질문에 대한 답변국내에선 판매되지 않는 미니PC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PC완제품은 관세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품으로 구입 후 재조립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PC에는 관세가 없고 부가세만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 완제품 PC를 직구하는 경우 관세가 붙는가요?
->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관세가 0%이며, 부가세는 10% 적용됩니다. 컴퓨터 수입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품으로 수입하는듯 보이는데, 현재로써는 완제품 PC에 대한 세금보다는 수입단계에서 수입자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따른 요건을 필할 수 있는지가 문제일듯 합니다.
관련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근거로해서 관세사분께 직접 상담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니 pc 의 경우 HS CODE 8471.50 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 시 관세 8%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컴퓨터의 경우 전파법 대상으로, 모델별로 1대까지는 요건을 면제 받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2대 이상을 구입하시는 경우 수입요건 대상으로 통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니컴퓨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HS CODE가 일반적인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이 분류되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관세가 WTO 협정관세가 부과되어 0% 적용이 가능하고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단 미니 PC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상인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보여 소액물품 면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간이수입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간이세율이 적용이 될텐데, 관세법 상 탁송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간이세율은 보통 20%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없고, 부가세만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