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무역 관세가 제일 비싼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물품별로 다르기에 평균 관세율을 따지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이란 : 28%2. 부탄 : 22.7%3. 스리랑카 : 17.6%이러한 국가들과의 교역을 하는 이유는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고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세를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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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 컨테이너 전부를 한 수입화주의 물품만으로 적입된 컨테이너화물(FCL)에 한하며, 이에 따라, LCL 화물의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입항전수입신고가 진행되면, 세관에서 검사 여부에 대하여 통보를 하게 되며,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수입물품은 적하목록의 제출 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검사대상 물품은 하역 시에 부두 등에서 세관검사가 종료되는 때에 신고 수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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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CIF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은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조건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매수인이 수입국으로의 운송계약을 맺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이러한 선적전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수입국 도착이후의 비용을 부담하며, 선적후의 위험을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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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통관시 연락을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락을 받으시면 정확한 통관번호를 알려주시면 문제없으며, 단지 통관에 하루이틀정도 추가기간이 걸릴 수 있는 점만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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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20ft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외의 40ft 컨테이너나 용도에 따라 여러종류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이러한 컨테이너의 적재중량의 경우 20ft, 40ft 모두 25톤 정도라고 보시면 되며, 아래와 같이 파레트 적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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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중복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1인당 1개가 원칙이며, 이에 따라 추가발급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에 5회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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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총몇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은 약 60여개의 국가와 20개의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fta는 아세안도 포함되어있으며, 아세안 fta를 통하여 아세안 회원국 전체와 fta를 적용한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각 국가와의 긴밀한 무역을 위하여 각각의 별도 회원국들과도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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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투넘버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부분은 개인이 휴대폰을 여러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문제는 되지 않을듯합니다. 혹시 관세청에서 연락이 온다면 이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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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체선료의 경우 정박기간 초과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의 운송비용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나라 영역외의 구역에서 운송비용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CIF주의에 따라 과세를 하고있으며, 체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도착후 발생하는 체선료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체선료의 경우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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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협정의 현재 추세와 과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세계적으로 국제무역협정은 계속 추가되는 중이며, 이에 따라 경제블록화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협정을 통하여 무역에 대하여 이점이 있는 국가와만 교역을 하고자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국가들과만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추세가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하여 무역의존국이기에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맺고 여러 경제블록에 최대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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