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중국에 있는 A사는 당사의 100% 투자사인데 중국 A사로부터 셔츠 2만벌을 개당 50불에 수입하는 경우, 수입되는 가격을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던데 그렇다면 당사의 수입예정금액인 50불은 인정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규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당사자간 거래가격을 부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는 그대로 제1방법인 거래가격을 통한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관련 내용은 수입통관 등을 진행하는 관세사와 함께 논의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결정방법은 통상 1~6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방법이 거래가격을 기초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입니다.
특수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두 과세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과세가격을 부인하여 2~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매 주변상황 검토방법과 비교가격 검토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제시한 내용으로는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항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여부가 검토되어야 거래가격인 50불의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50불의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은 아니며 해당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다른 구매자에게도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혹은 국내판매가격 역산, 생산가격 산정 등을 통하여 가격을 계산하였을때 50불의 가격이 적정하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전가격이슈는 관세, 법인세와도 모두 연관되어 있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에 있는 100%지분의 투자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의해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현저히 저가인 경우에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2만벌에 개당 50불이 통상적인 동종동류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수준이라면 인정되어 해당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