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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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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고 중국에 용역매출 공급시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외화로 받고 상호면세주의 국가일 경우 영세율 적용으로 알고있는데
중국은 상호면세주의 국가가아니므로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10% 적용을 해야하는지 ?
아니면 중국 증치세?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용역매출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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