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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

외국법인(중국)에게 제공한 용역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외국법인(중국)에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제공은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국내법인(방송사)와 공동계약하였고 중국법인에게 (산업분류코드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용역제공 후 대금은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세 적용하여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화로 받아야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