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법인(중국)에게 제공한 용역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외국법인(중국)에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제공은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국내법인(방송사)와 공동계약하였고 중국법인에게 (산업분류코드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용역제공 후 대금은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세 적용하여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화로 받아야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