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해외에서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와 계약 체결 후 국내 업체로 용역을 제공하지만
업체에서 대금은 해외에서 달러 또는 위안화로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 사업자와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록 해외에서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용역 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