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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

국외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외국법인(중국)에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국내법인(방송사)와 공동계약하였고 중국법인에게 (산업분류코드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용역제공 후 대금은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과세 적용하여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원화로 대금을 받더라도 부가세 영세율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