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서류 수하인(납세의무자)과 받을 장소가 다른 경우 질문드립니다.
기계수입 판매할때에
기계 계약 당시 계약서 체결한 공장과 실제 설치 공장이 다른 상황인데요. 신설공장이라 그런지 납세의무도 계약서에 체결한 공장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컨사인이 대전주소이면 설치 공장은 대구인거죠.
물건 들어올때마다 주소를 포워딩 업체 통해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계 제조사에 고객은 대전 주소지로 하고 배달주소는
대구로 변경 요청해달라고 하면 제대로 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도착지를 설정하는 것 자체는 다른 지역이여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통관절차를 의뢰하며 국내 운송을 추가적으로 의뢰하고 계시다면 실제 도착지에 대한 정보를 통관 시에 안내하신다면 도착 자체에 문제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통관 시 납세의무자의 확정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실질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통관시의 관세사 등과 함께 잘 논의해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해당부분은 증빙을 남겨서 계약을 수정하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존 공장의 경우 notify party로 기재하고 Consignee를 현재의 공장으로 변경하시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이렇게되면, 도착통지의 경우 대전공장도 받을 수 있지만 물품의 경우 대구공장에서 받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네. 제대로 배송가능합니다.
DO 발급 시 notify party(착화통지처)를 대구로 지정해 놓으면 물품은 대전주소지가 아닌 배달을 받고자 하는 대구로 배송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컨사이니가 대전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통관 후 대구공장으로 바로 배송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느항으로 입항하는지 알 수 없으나 물류비가 절감될 수 있는 대구와 가까운 항으로 입항이 가능하다면 이를 고려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