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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구매확인서 발급시 근거서류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간접 수출로 거래처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근거 서류를 구매확인서로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있습니다.

간혹 수출 예정이 명확하지 않은경우 수출계약서로 근거 서류 작성을 하는데요.

추후 실제 수출은 수출계약서상의 거래처나 국가가 아니고 변경되어서 수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근거서류를 수정해서 구매확인서를 수정발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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