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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통관시 용어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FOB란 INCOTERMS라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간단하게 거래에 필요한 요소(위험의 이전 / 물품인도 장소 등)을 정의한 것입니다.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조건 / CIF 조건 입니다. 두가지 조건은 물품을 선적하였을 때 부터 매도인의 위험에서 매수인의 위험(책임)으로 변경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CIF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그외의 조건들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의 목적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기존 설명)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기존 설명)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와 관련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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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구매시 금액과 세금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택배를 통하여 물건을 받기 때문에 "해외직구"에 해당하며,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휴대수령하시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법 상 규정이 각각 다릅니다.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위항과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여행자 휴대품자진신고 혜택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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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배를 가지고 있다면 해외에서 국내까지 물건을 실고 나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물류운송업에 대한 승인을 받으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작은 배로 운항을 하시는 경우에는 큰 배에 비하여 효율성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다른 경쟁사들에 비하여 부족할 듯 합니다.아울러, 영업을 포워더를 통하여 진행을 하여야 될 듯 하지만 작은 선박 1개만 있는 곳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주지 않을 듯 합니다.즉, 가능은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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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해결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은 물품의 공급이 적어지거나, 수요가 과도한 경우에 나타나는 물가상승의 현상입니다.현재는 러우전쟁, 중국봉쇄로 원자재 및 값싼 물품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었고 시중에 유동성으로 인하여 과도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를 잡기 위하여는 정부는 금리인상을 통하여 유동성을 회수하고, 다른 공급처를 찾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공급망 확보)부동산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함에따라 가격이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보다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지역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비교하시면서 체크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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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에 의한 저축은행 부도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들의 경우 PF대출의 회수가 어려운 곳은 약간 Risk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50조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기에 지금 당장은 부도의 위기가 없을 듯 합니다.하나저축은행은 하나은행과 같은 계열사이지만, 다른 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라도 그안에서 각각의 재무건정성, 유동성 등에 차이가 있기에 같은 저축은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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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이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먼저, 은행의 경우 바로 기준금리를 반영하여 시중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결정하여 이율을 정합니다.아울러, 예금금리의 경우 은행의 입장에서 비용이기에 최대한 늦게올리고 싶어하는 점도 있습니다.2금융권이 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재무건정성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금을 통한 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조금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해야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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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미국 금리 인상 얼마나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당분간은 금리인상이 이어질 듯 합니다.곧있을 11월 FOMC에서는 0.75bp가 확정적이며, 추후 12월 금리인상에 대하여 연준임원들의 스탠스가 결국 국채금리 및 주식을 좌지우지 할 듯 합니다.이러한 기조는 적어도 '23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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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내년에도 오를꺼 같은데 달러로 바꿔놓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환율은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금리인상에 기인한 것이기에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계속된다면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끝나고 한국은행도 이에 맞춰서 계속 금리를 올린다면 다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에 달러가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기간까지 분할매수를 하시는것이 가장 Risk를 회피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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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을 하면 자산이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선물, 옵션에는 매수 뿐만 아니라 "매도"도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물품을 매수하였을때는 가치가 0이 되어도 원금이상의 손실은 나지 않습니다.그러나, 100만원짜리 물품을 빌려서 매도하고 3개월 뒤에 갚겠다고 하였습니다만 1000만원이 되는 경우 900만원을 추가로 갚아야됩니다.즉, 매도의 경우 수익률이 원금이상이 날 수 있기에, 선물옵션의 매도에서는 원금이상의 손실이 날수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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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되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법률상 상장폐지에 요건에 해당하면 심사에 들어가게되며, 실질적이 심사를 통하여 상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주식이 상폐되는 경우, 주주들은 해당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혹은 정리매매기간에 거래소 내에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재상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재상장이 안될 뿐더라 기간이 오래걸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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