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송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항공운송, 해상운송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에 발효되어, 대한민국의 경우 2007년 12월에 가입함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망 및 신체상해의 경우 승객의 고의가 없는 한 항공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함으로서 승객의 권익을 보호한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113,100 SDR [1] 배상 한도를 가지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책임이 없다는 증명을 할 수 있다.수하물 파손/분실/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131 SDR (약 1,200 유로, 1,8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 (약 5,000 유로, 7,500 US 달러 상당액) 로 제한된다. -----------------------------------------------------------------------------------------------------------------------현재 해상운송은 로테르담 규칙이 가장 최신규정이지만, 한국은 가입, 비준국이 아니기에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헤이그 비스 규칙의 원명은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약간의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 (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이며,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곳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비스비규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헤이그규칙이 제정된 이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Poincare Franc의 환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SDR(special drawing rights)로 대체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관한 개정의정서가 1979년에 채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선적전에 신고하여 B/L에 기재하지 않은 화물에 대하여는 포장당 666.67SDR과 총중량 1㎏당 2SDR중 많은 금액을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으로 정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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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복합운송증권 비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주요내용을 비교한 표를 간략하게 만들어보았습니다.추가적으로, 실무상 복합화물운송증권의 경우에는 B/L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를 Through B/L 등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복합화물운송증권은 B/L과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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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답하기 위하여는 먼저 수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관세법 제 2조에 따라 수입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그리고 수출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이를 기초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수입인가요?-> 이는 수입(외국물품을 내국으로 반입)하는 과정 중 일부로 판단되며, 따라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선적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건 수입인가요?-> 이는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과정 중 일부라고 보시면 될 듯하며, 수입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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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했는데 ups 배송정보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단계란 아래 단계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2022/12/1820:04국제 운송 업체에 포장물 도착Korea, Republic of이는 국내에 도착하였다는 것이기에 내일중으로 국내운송이 시작될 것이며, 아마도 이번주 내로는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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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 인센스 스틱 구매대행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판매자와 국내의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이며, 질문자분은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형태가 국내의 구매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해외직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고없이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간이하게 통관하는 것으로, 별도의 수입요건(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해외직구 요건에 대하여만 판매페이지에 잘 기재해두시며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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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 해체 검사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목록통관이 진행되는 물품들은 X-RAY 검사에서 1차적으로 검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포장을 뜯고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무작위 검사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품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절차는 아래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아래 물품들은 목록통관금지 물품들이기 때문에 미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더라도 수입신고대상이기에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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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통관 전파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키보드는 컴퓨터 입력장치 중 하나로 HS code 8471.60-1020에 분류되게 됩니다.이에 따른 수입관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아울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키보드아울러, 기판의 경우에는 키보드의 부분품으로서 HS code 8473.30-9090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이에 따라, 키보드에 대하여만 전파법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만 이때 키보드 전파법 인증의 경우 1대까지는 개인 사용목적으로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면제대상이라하더라도 면제대상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국립전파연구원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마지막으로, 해당 물품이 FTA 협정세율 대상이라면 판매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수입시에 활용한다면 협정관세를 통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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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도중 수입품 파손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송도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에는 INCOTERMS 조건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결정됩니다.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의 위험이전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중간에 !를 확인부탁드립니다)예를 들어서, FOB의 경우 수입자 책임, CIF의 경우에는 수입자 책임이나 보험의무가입, DAP의 경우에는 수출자 책임입니다.이에 따라, 수출자가 운송에 책임이 있다면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수입자가 운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이는 수입자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확인해보시고 보험사 혹은 수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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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통관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건전지(8506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건전지이와 관련하여 안전인증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상기 부분에 대하여 수입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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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구항목이 세관에서 걸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물품검사를 하는 방법은 랜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 품목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거나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자주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맞게 옷을 자주 구매하다보니 확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혹은 통관이 밀려서 하루 이틀정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품이 세관에 있는 것처럼 뜨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착각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아래 해외직구 규정을 참고하여 앞으로도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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