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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율이 요즘 높아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이 이율이 높아진 이유는 금리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이 중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도 같이 올렸기 때문입니다.가산금리도 함께 올린 이유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연체율에 대하여 Risk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레고랜드, 둔춘주공사태의 경우 예금금리보다 채권금리와 관련이 있습니다.우량한 사업장의 채권도 팔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PF나 채권 금리가 더 상승하여야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것이고, 이에 따라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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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돌아가는 경제 뉴스는 어디서 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와 관련하여는 포털에서 해외뉴스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단순한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보시기 보다는 메이저 신문사들(조선, 동아, 한겨레 등)에서 정리한 내용이 조금더 신빙성이 높으니 해당 신문사들의 온라인 뉴스 기사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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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레고렌드사태에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이 어찌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레고랜드 사태는 금리인상에 따라, 레고랜드의 건설대금을 지급보증한 강원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나타난 사태입니다.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채권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기에 이보다 신용이 낮아보이는 기업체들의 채권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가 급등하면서 강원도가 지급하여야되는 이자가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부가 이를 보증해주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최대 50조의 금액을 투여하여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다만,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의 투심은 매우 얼어붙은 상태이며 투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에 한동안 부동산 및 채권시장은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안정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금리가 안정화되고, 부실기업들이 일부 무너져야 될 듯 하며, 이러한 시기는 24~25년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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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나 다른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접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스타트업 박람회에 참가하시길 추천드립니다.올해는 대부분 박람회가 끝난듯 하지만, 이러한 박람회를 방문해보시면 다양한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습니다.아울러, 오픈톡방에서 스타트업 창업방 등에 들어가시면 여러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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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예스 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재정 안정성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대로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은 다소 높아보입니다.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채권안정펀드를 투입할 예정이기에 채권의 질이 더 중요할 듯 합니다.신용이 있는 PF의 경우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파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OK저축은행의 연체 PF들의 상세한 내역도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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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중 kc미인증 상품군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안전인증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에 대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인증대상 중에서도 아래의 대상들에 대하여는 면제가 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 수량 100대 이하•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기자재(단말기기류는 제외)와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자재(이용자가 사업자외의 자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제외)•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부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기자재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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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한국밖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무역거래가 됩니다.이에 따라, 수출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및 수출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면세)또한,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국 관세법에 따른 관세, 부가세 및 기타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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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sight 현금담보로 개설시 의문점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와 관련하여는 전문 관세사분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립니다.1. 보통 현금담보로 하게되는경우, 처음부터 담보로 잡은 돈에서 대금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거랑은 별개로 대금지급을 하되, 그게 불가능할 경우 담보로 잡은 돈에서 대금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별개지급을 하되, 담보로 잡은 금액에서 대금지급을 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승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2. 1번 답변이 담보로 잡은 돈에서 대금지급이 되는거라면 한국돈에서 미국돈으로 바꾸게 되면 차액(부족하다던지, 남는다던지)이 생길수도 있을거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수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방식인건지 궁금합니다.-> 차액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시 돌려주거나, 혹은 추가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추가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3. 만약, 1억짜리 현금담보 lc를 개설한다고 가정했을때, 물품이 부득이하게 5천만원어치만 먼저 보내져온경우 은행에서는 5천만원어치의 대금을 먼저 지급하나요? 아니면 1억원어치의 물건이 다 도착했을때 그때 지급의무가 생기나요?-> 최초 LC가 1억으로 개설이 되었다면, 1억원치가 전부 진행완료되고 난 뒤에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분할지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2개의 LC를 개설하거나, 은행측에 문의하시어 분할을 진행하셔야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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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vc라는 인증기관은 안정성 검사에서 이상 없어야 한국 수입이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CVC인증은 중국 자국내 판매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 수입 시에는 한국법에 맞는 새로운 인증을 득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KC인증을 다시 취득하셔야되며, 먼저 대상여부 확인후 KC인증을 득하시길 바랍니다.KC인증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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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개정 주기와 최근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인코텀즈 2000 / 2010 / 2020 버전 등이 있으며, 다음 버전은 2030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금번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본선적재 선하증권과 Incoterms FCA규칙2) 비용 규정 3)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4) FCA, DAP, DPU, DDP에서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5)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 6) 운송의무와 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요건 삽입,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등이 변경개정에 따른 규칙 변화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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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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