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출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해외에 축산물 수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치킨관련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수출할때나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나 요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주요 수출요건
- 원료육 : 싱가포르에 수출 승인을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된 돈육·가금육으로, 생·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원료육 사용
- 정부관리 : 수의감독기관의 통제하에 위생적으로 포장처리
- 품목 상세 : 기밀성 있는 용기에 밀봉하여 멸균조건 이상 열처리
- 도축장과 가공장 모두 싱가포르에 수출작업장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 가공장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실시
이 외에 수출작업장 신청,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역본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국 관련 국가기관 : 싱가포르 식품청(http://sfa.gov.sg)SINGAPORE FOOD AGENCY
기본 필요 요건 : HACCP 인증, 검역시행장 지정, 상대국 작업장 등록
주요 수출요건
- 원료육 : 싱가포르에 수출 승인을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된 돈육·가금육으로, 생·해체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원료육 사용
- 정부관리 : 수의감독기관의 통제하에 위생적으로 포장처리
- 품목 상세 : 기밀성 있는 용기에 밀봉하여 멸균조건 이상 열처리
- 도축장과 가공장 모두 싱가포르에 수출작업장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 가공장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실시
○ 수출작업장(가공장) 신청 절차
○ 수출작업장 신청 시 필요 서류
- 수출작업장 등록(정보변경)신청서
- 영업허가증(신고필증)
- 품목제조보고서
- 싱가포르 가금육가공품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서
- HACCP 인증서
- 검역시행장 지정서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 해당 작업장의 수출 상대국 정부 등록여부 확인. 최초또는 영업허가사항 변동 시에만 확인
- 품목제조보고서 : 수입 허용된 축종 외의 다른 축종 함유여부 및 기타 수입위생요건확인 등, 최초 또는 변경 시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생략
- 수출신고필증 :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Invoice, B/L, Packing List 등을 확인
- 제품 생산 내역서 : 도축장 및 가공장의 명칭, 주소, 도축 및 가공기간, 유통기한,검사내용, 수출물량, 수출제품 Lot번호 확인 등
- 현물 또는 완제품 라벨사진 : 최초 또는 변경 시 현물 제출하고, 동일 제품의 경우에는 현품 사진 제출로 대체
* 사진은 제품 전체, 표시사항,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구비서류 : 수출 상대국과의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제품에 대한 잔류물질 또는 미생물 등의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필요한 경우 공인검사성적서 등을 확인, 열처리 공정일지 등 수출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열처리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 서
류 등
○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축산물 검역신청서
- 선적관련 서류(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국내 기관별 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출작업장 등록(가공장), 수출위생증명서 발급(협의된 서식 없음)
검역본부 : 수출작업장 등록(도축장, 검역시행장),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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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시에도 검역이 필요하며, 싱가폴 현지 쪽은 해당 법률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한국의 검역절차와 유사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수출입을 모두 이행하실 것이라면 각 현지의 관세사를 통하여 해당 절차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고, 수입의 경우 이에 대한 법률 risk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보통은 바이어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축산물의 수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1. 상대국 수출조건 확인
수출하려는 품목이 수입국에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지 확인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요건 확인
수입국의 대사관을 통해 수입국 규정 확인
2. 검역시행장 지정
가축방역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으며, 축산물이 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가공장 및 보관장 지정
검역시행장지정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3. 수출작업장 등록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출작업장으로 등록
수출작업장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4. 도축검사
검역관이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가축에 대한 생체ㆍ해체검사 실시
관련법규에 의거 도축(계)검사 신청서 제출
5. 검역시행장 입고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 또는 지정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
의뢰검역물 및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역학조사 및 견본확인에 의하여 검역 실시
6. 검역신청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수출검역신청서 제출
검역신청서, 선적관련 서류 등 제출
7.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검역관이 수출검역 신청시 검역물의 가공과정별 전염성 질병 오염여부, 위생적 처리여부 등 현장검사 및 현물검사 실시
8. 수출검역증 발급
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결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전파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9. 선적확인
검역 후 선ㆍ기상 적재시는 검역실시 내용과 화물 대조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하여 적재 지시
수출검역증명서와 검역물 확인, 검역필 날인 및 상차작업 후 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