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일 전에 선납을 자주하면 안좋은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통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선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용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체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한도를 채워서 쓰는 것 자체가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위한 선납은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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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주식은 아무나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모주'란 기업이 최초로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분산시키고자 할 때 대상이 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이 상장회사가 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장(IPO)를 통하여 기업을 공개하고 자금조달목적을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고 싶어합니다. 이에 따라, 발행한 주식을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공모라고 하며,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에 대하여 공모청약 및 주식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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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후 위탁판매 시 사업자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관세 8%, 부가세 10%를 일반적인 세율로 두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일반적일 물품을 수입하실때는 물품가격의 8%의 관세, 물품가격+관세의 10%인 부가세를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간이통관시에는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세율은 물품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관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문구류도 대부분 8%)그리고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제공한 경우에는 관세를 0% 신고할 수도 있기에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관,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물품종류, FTA 유무에 따라 조정이 일어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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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들중 소기업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규모 업체들의 경우에는 저마다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특정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던지 혹은 특정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담당하고 있다는 지 등이 있습니다.실제로 일부 고가 물품들의 경우 총판권리를 중소기업에게 주고, 해당 중소기업들은 국내에 이를 영업하여 물품구매 확정시 수입통관 및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중소기업공장들은 직접 생산은 가능하지만, 수출입 관련하여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업체들은 중간 커넥션을 하면서 수수료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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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의 개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란 간단하게 송품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물품에 대한 계약서 및 대금청구문서로서 해당 인보이스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물품을 인수, 대금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인보이스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Shipper(송하인)/Exporter(수출상)매수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2. To Applicant(수입상)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3. Notify Party(착하통지처)상품 도착시 선박회사가 착하통지서(Arrival Notice)를 보내는 상대방입니다.4. Port of Loading(선적항)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가명을 기재합니다.5. Port of Discharge(양륙항)화물의 양륙항 및 국가명을 기재합니다.6. Vessel/Flight(운송수단)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 선박명이 기재되며 운송선박의 운송회사나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가 기재됩니다.7. Sailing on or about(선적일자)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월,일을 기재하며 통상 B/L이나 AirWayBill상의 선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합니다.8. No. & Date of Invoice상업송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합니다.9. No. & Date of L/C신용장 번호 및 개설일을 기재합니다.10. L/C Issuing Bank신용장 개설 은행명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11. Remarks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확인문언 또는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합니다. (예: 가격조건, Consigee)12. Marks and Number of PKGS화인은 관련 서류와 포장 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포장 종류당 포장화물의 개수와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drum, bale, box, case, bundle 등으로 기재합니다.13. Goods Description(물품명세)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 품질(Quality), 등급(Grade) 등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기재하여 다른 어떤 물품과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동 물품명세서는 신용장상의 표현(45A)과 완전히 일치하여야 합니다.상업송장 이외의 기타서류에는 일반적인 용어(general terms)로 표시할 수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물품 명세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14. Quantity(수량)- 물품의 수량을 각 포장 Case마다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이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물품의 수량을 각 포장 Case마다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이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물품의 수량을 각 포장 Case마다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다음과 같이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됩니다.15. Unit Price(단가)단위 수량당 가격을 기재합니다.16. Amount(총금액)단위당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총금액을 계산합니다.17. Signed by(서명란)수출상(Beneficiary)이 서명란(Signed by)에 서명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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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무역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간단하게 국제시장에서 무역을 수행하는 경우 무역이 흑자라면 보유외화량이 증가하게되고, 적자라면 보유외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무역을 수행할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일반 직장인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씩 소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크게 2가지 있습니다.먼저 첫번째는 현재 외화보유고가 IMF대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외화보유량은 현재 역대 최대수준이기에 1~2년정도의 무역적자로는 IMF 위기만큼의 타격이 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서는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경상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외화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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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공부중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은 DDP(관세지급인도)를 뜻하는 듯 합니다. DDP조건은 INCOTERMS(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현재 INCOTERMS 2020의 11가지 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형거래조건이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무역을 수행할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부담조건으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에 매수인이 받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합니다. DDP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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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서 산 제품을 한국에서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국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이는, 여행자휴대품의 정의가 아래의 물품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며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 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 즉,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물품이 아니며 이에 따라 면세를 받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직접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고 싶으시다면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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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있어 블록 즉, 트레이드 블록이라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레이드 블록이란 간단하게 무역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트레이드 블록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규제 강화 등을 통하여 해당 블록내에 있는 국가들 간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타국가에 대하여는 교역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이러한 트레이드 블록은 현대 무역에서는 FTA나 국가조약의 체결에 따라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 EU, 미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는 무관세로 수출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에 해당국가들 간에는 자동차무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한국과 FTA가 없기 때문에 일본산 자동차는 8%의 관세를 내야하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수요가 줄어들기에 교역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역적인 트레이드 블록을 형성하기 위하여 FTA도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결된 RCEP, 그리고 예전부터 사용된 NAFTA(북미 3국 조약)이 이러한 지역간의 트레이드 블록을 만드는 지역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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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 발급되는 health certification 인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국내 식약청의 인증이 아닌 태국 식약청의 인증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태국의 식품유형별 정의 및 기준 규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실상 해당부분에 대한 지식이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https://www.ecolex.org/details/legislation/food-act-be-2522-lex-faoc064932/따라서, 직접 태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시길 보다 태국의 바이어에게 판매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고 직접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태국의 관세사나 관세 전문가를 통하여 수입대행을 맡기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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