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 도마뱀 같은 파충류를 해외에서 구매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파충류의 수입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충류의 경우 운송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야되고 수입통관 시에는 아래 표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파충류는 기본적으로 관세 8%, 부가세 면제이지만 동물은 완전생산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수월하기에,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받는다면 아래와 같이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아울러,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수입요건들으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춘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7의2에 게기된 유입주의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따라서, 개인이 수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가능하면 국내에서 분양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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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보이스에 있는 시프트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시프트코드는 아마도 스위프트 코드(Swift code)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스위프트 코드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송금을 위해 만든 국제적인 코드로, 보통 영문과 숫자의 혼합으로 8자리 또는 11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은행 4자리 ] [ 국가번호 2자리 ] [ 소재지 2자리 ] [ 지점코드 3자리 (본점은 XXX)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시프트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요? -> 시프트코드는 아마도 스위프트 코드(Swift code)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스위프트 코드는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송금을 위해 만든 국제적인 코드로, 보통 영문과 숫자의 혼합으로 8자리 또는 11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은행 4자리 ] [ 국가번호 2자리 ] [ 소재지 2자리 ] [ 지점코드 3자리 (본점은 XXX) ]시프트코드는 국가 혹은 은행 혹은 은행지점마다 다른것인가요? -> 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시프트코드는 국제적으로 통용, 관리가 되는것인가요?-> 네 맞습니다.그렇다면 시프트코드는 어떤기구에서 관리하는것인가요?-> Swift code 주관 본부는 벨기에에 있습니다. 전산 시설은 전세계 4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홍콩에 중앙처리센터가 있고, 네덜란드의 조에테르우드(Zoeterwoude), 미국 버지니아주의 컬페퍼(Culpeper), 스위스의 디센호펜(Diessenhofen)에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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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명품 회사가 있고, 이러한 명품회사가 직접 수입한 물품을 해당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러한 물품이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개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병행수입은 정품인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상표권을 가진 기업이 이에 대하여 수입통관단계에서 제재를 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마케팅 등을 통하여 병행수입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을 실제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브랜드가 국내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의 벤더가 정품만을 판매하는 지 등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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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대한 보복을 많이 당하던데 강대국의 무역보복을 해결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의 조정을 하거나 혹은 WTO(세계무역기구)에 불공정 무역으로 제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WTO 제소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무역 외 다른 방법으로도 압박을 줄수 있기에 쉽게 제소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한한령에 대하여 WTO에 대하여 제소하려면 먼저 WTO규정을 확실하게 위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WTO 규정에 따라, 이러한 무역제재가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나오는데까지는 최소 몇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중국은 한국수입물품에 대하여 무작위검사 강화 등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여러가지 조치를 행할 수 있기에 국가회담자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할 수도는 있지만 직접적인 제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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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는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최근에 미국에서 발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경우에도 무역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미국은 수입국이고 중국이 수출국이기에 미국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중국은 이에 대하여 규제를 당하면서 수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이 대부분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하여 미국도 중국측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도한 제재를 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리고 2차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중국의 기술력 및 생산능력이 상당하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자면 계속 불리해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은 중국이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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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들은 수입 관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는 대부분 기본관세는 10%이지만, WTO 협정세율에 따라 8%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로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독일, 미국 등)은 FTA 체결국가이기에 이러한 국가의 메이커에서 생산한 자동차들은 모두 FTA를 통하여 0%의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습니다.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FTA가 없기 때문에 8%의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자동차 브랜드는 미국이나 유럽의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여 관세를 0%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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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와 같은 제조국명을 획득하는 기준이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원산지표기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수입국의 원산지규정 혹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HS code 6자리 변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 규정 원문을 참고부탁드리며, 간단하게 특정물품을 제외하고는 MADE IN KOREA = HS code 6자리의 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ㆍ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의류, 사진기, 동물 등 일부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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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에 들어있는 그림을 판매해보려는데 해외구매대행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그림액자라면 회화류를 수입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회화류는 HS code 9701.91-1000(100년이 되지 않은 회화)에 분류되며, 이에 대한 세율 및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세율)(수입요건)즉, 관,부가세가 모두 무세이거나 면제이며, 수입요건도 없기에 구매만 하신다면 국내에서 판매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유통망확보 및 판매는 판매자의 책임인점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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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조건중에 "운송인인도"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송인인도조건(Free Carrier, FCA)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러한 FCA는 매도인의 구내나 혹은 매도인과 운송인이 만나는 지점에서 물품의 이전 및 위험이 이전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화물이 복합운송으로 운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FCA가 현재 무역에서는 더 적합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선은 ON BOARD가 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컨테이너가 인도되고 이에 따라 야적장에 장치 및 선박에 적재 등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FOB는 적재전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위험의 공백(매수인 대리인 운송인 취급, 위험은 매도인 부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역의 관행상 대부분의 업체들은 여전히 FOB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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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기관에 속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 기업모두 영리보다는 비영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KOTRA는 국가소유, KITA는 민간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반면에 한국무역협회(KITA)는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활동 및 무역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무역인의 신뢰받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5단체 중의 하나로, 비영리단체이지만 정부소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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