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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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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 통관은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통관을 해야지만 한국에서 택배배송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관은 몇일 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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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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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 진행 시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통관이 완료되어야 국내운송이 시작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이상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의 경우에도 세관 통관이 완료되어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주기적으로 직구하는 편인데 제품에 따라 통관되는 시간은 상이할 수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없는 품목의 경우 대부분 당일에서 최대2일 안에는 처리되는 편이므로 통관 시간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하시는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이 경우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이 수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수리는 당일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물품이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에 해당하며, 자가사용 등으로 보기 어려워 요건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일반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 요건 구비 이행하기 전까지는 수입신고수리(통관)이 완료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직구 물품들은 구매 후 약 2주정도의 배송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수출국가에서의 상품준비부터 배송 및 통관절차도 소요되고 이동기간, 국내 통관절차와 배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통관절차는 대부분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검사가 발생하거나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한 건이 아닌이상 통관 준비 후 보통 하루이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구매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하게 되는 절차를 안내 하여 드리면

    특송 업체에서 목록통관대상물품으로 신고한 화물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X-RAY검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수량이 자가소비용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격이 적정하지 않거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 목록통관보류라는 단계가 수입화물진행정보에 등록됩니다.이후에 이러한 된 자료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목록 통관 이나 국내 수입신고 통관은 물품의 현품 검사대상 선정으로 현품 검사 를 진행 하지 않으면 1일이내로 완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장 확인대상 요건 신청 등이 없다면 우리나라 입항 후 보세창고 반입 후 하루면 통관이 완료되지만 그 밖의 검사 등의 일정에 따라 2~3일 정도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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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쇼핑몰에서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해외쇼핑몰에서는 Fedex나 DHL등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한국까지 국제특송은 약 3~4일정도 소요되며 수입통관과정에서 문제없는 경우 통관자체는 하루 내에 완료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1일 ~ 4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검사선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선별이 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고 수입통관에 문제가 없어야 통관이 진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1일, 검사선별이 되는 경우라면 최대 4일정도까지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검사 이후에는 창고 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택배 등의 방법으로 국내 운송을 하여 구매자분께 전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통관의 경우 전산화되었으며, 해외직구물품은 목록통관대상이기에 늦어도 하루이내에는 통관이 완료됩니다. 다만, 관,부가세 납부대상이거나 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