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택배 관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사물품면세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를 기반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한국에서 1년 사용한 노트북을 해외에 가져와서 사용후에 다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려고하는데 이 것도 관세를 내야하나요?만약 관세를 안 내도 된다면 따로 조치를 해야하나요?-> 해당부분은 호주에서는 이사물품면세를 통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에 반입할때는 이사물품면세는 기간상의 문제로 어렵기에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2. 호주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물품들에 관해서도 택배 보낼시 관세가 적용되나요?금액은 총해서 200만원이하입니다.문제는 제가 한국을 갔다가 다시 현재 살고있는 해외로 와서 11개월 뒤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가는데이 경우에도 해외이사 관세면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호주에서 사용한 물품들이 11개월 사용이라면 이사물품면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주 수출시 관, 부가세 환급을 받고 국내수입시 다시 납부하시든지 혹은 호주 현지에서 처분후 국내에서 다시 구매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할때 계약조건에 FCA 와 DDP 조건이라는 것인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두가지는 모두 INCOTERMS 거래조건이며,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거래조건이란 매도인, 매수인간의 의무, 위험부담을 명문화한 것으로 전세계의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INCOTERM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FCA, DDP는 모두 INCOTERMS의 종류중 하나이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이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수출계약시 FCA는 일반적으로 FOB와 거의 동일하기에, 수입업자가 해상,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의 의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수출업자에게 추가 수익 창출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로, 매도인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러한 절차들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즉, 2가지 거래에 따른 매도인의 비용을 먼저 계산하시고 매수인과의 거래시 가격이 어떻게 협상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인지 결정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았을때는 가능하면 매도인에게 부담이 덜한 FCA조건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도네시아 dgt form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GT는 인도네시아 측에 거주외국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20%를 15%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시기 위하여는 아래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시어 한국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아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제출하시는 경우 이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https://idn.mofa.go.kr/id-ko/brd/m_2874/view.do?seq=74256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수물품 수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방산수출이란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중 산업용은제외한 군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등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허가하는 품목에 대한 수출 - 「대외무역법」제19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 품목 중군용), 별표 3에 근거한 군용물자 품목 및 「방위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지정된 방산물자 등은 방사청장의 수출 허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방산물품을 거래하기 위하여는 먼저, 방산업체를 등록하시고 추가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거래를 하실 예정이라면, 먼저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시고 국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수하신 뒤에 수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kotra.or.kr/kodits/download/THUMBNAIL_ATTACH?storageNo=160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세운송신고시 전자씰 부착 컨테이너 운송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청(세관)에서 전자봉인 부착은, SEA/AIR 환적화물, 보세운송화물, 관리대상화물 등 관세청 고시에 의한 선별기준에 따라, 전자봉인부착 대상으로 선별한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세운송화물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전자봉인(씰)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세관의 보세운송 담당자에게 질의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보세운송도착신고후 이에 대하여 봉인해제 신청을 하여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에서 짝퉁을 수입해 지인들에 판매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에 위법하며, 관세법 및 지식재산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온라인 신고 부정경쟁행위 및 위조상품제보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신고는 112 전화 또는 문자 신고 경찰청, 경찰서 검찰청, 검찰지청 위조상품신고센터(1666-6464)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시에는 가능하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assembled in Korea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원산지규정 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상 대표적으로 원산지 표시의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가능하면 Made in China만 표기하시되, 이에 추가하여 Assembled in Korea를 기재하시길 바랍니다.이러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입 물품 등에 대해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규제「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를 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vmi재고관리라는게 무슨뜻인줄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VMI (Vendor Managed Inventory)란 공급자가 직접 판매자의 매장 재고 또는 물류센터재고를 관리하는 전략을 뜻합니다. 즉,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재고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VMI란 고객(리테일러/커스터머)을 대신해서 공급업체가 고객이 제공하는 demand information(고객의 물류센터 기준으론 점이송정보 및 현 재고 정보)을 바탕으로 필요한 주문 및 이를 보충하는 전통적인 방법과는 반대의 주문 생성 및 보충모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VMI 효용의 전제는 공급업체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충 및 고객의 재고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표준적이 VMI가 수행된다면 공급체인에서의 비용절감, 재고비용 감소, 결품률 감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급업자 및 고객의 매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양방이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마트의 VMI 시스템은 매장의 POS(Point of Sales)정보를 EDI시스템을 통해 시간의 유예 없이 제조자 측으로 전송하고, 제조자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수요예측프로그램과 보충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매장에 재고보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 제조자는 채찍효과에 의한 정보왜곡현상을 제거하고 수요예측과 판매계획, 생산계획의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국내에서도 삼성테스코, 현대모비스 등이 VMI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고관리의 기법으로 여러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접수출시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위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으로 수출하실때 한-중 FTA 적용을 하신다면 앞서 말씀하신 서류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실때는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제품들의 원산지 확인서를 구비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제출한다면 크게 문제없이 한-중 FTA C/O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제품 수입을 해서 판매하려는데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단순히 해외배송으로 접근하신다면 직접 매입보다 구매대행을 추천드립니다.직접매입하시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치시면서,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요건도 갖춰야됩니다.다만,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수입, 수출의 중개인을 하시는 것이기에 재고부담없이, 관, 부가세의 납부 및 수입요건에 대한 큰 걱정없이 물품을 매매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챙길 수 있습니다.구매대행의 경우에는 구글이나, 네이버에 자세하게 설명한 글이 많으니 이러한 부분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