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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송으로 물건 보낸것이 세관에 묶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측에서 가끔 샘플들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사실상 현지업체들이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가능한 세관 쪽에 신속한 통관 요청 및 세관 요청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중국 현지업체를 통하여 세관 측에 정중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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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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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ssociation)의 줄일말로서 자유무역을 위한 양 당사국간의 협정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 등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FTA 협정문에 의거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FTA가 아니라 국제무역기구(WTO)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이를 위하여 준비 중이며, 가능한 판결을 받기보다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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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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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FTA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정정된 CO를 빠르게 송부받으시길 바랍니다.정정신청은 당초의 수출자가 발급받은 기관(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 등)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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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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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류 입던 옷을 택배로 보내려구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입던 옷에 대하여 신청하기보다 잡화로 신청하거나, 단순히 의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택배사들이 택배를 받아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중국의 경우 지역별로 가격이 다르기에 정확한 지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6500원/kg가 저렴한 금액인지 알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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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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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문의 : 순면 베개커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배갯잇으로서, HS code 6304.19-0000(기타 침대덮개)에 분류됩니다.해당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 별도의 수입, 수출 요건은 없으며,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 RCEP을 활용하여야되지만 양허대상이 아니기에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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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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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로 구매할때 150불까지 관세를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와 관련하여는 아래 요건을 참고부탁드리며, 영양제의 경우 6병의 제한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계속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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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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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관련된 자격증이 뭐가잇울까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련자격증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여부가 합격의 척도가 될 수 있기에 필요한 자격증에 대하여 취득하시면 취업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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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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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입할시에는 한국의 세법에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한국에는 관세법이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내국세 및 그 가산금, 가산세를 부과·징수·환급을 할 때에는 관세법 제4조 제1항(내국세등의 부과, 징수)에 따라서 관세법의 규정들이 내국세법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추가적으로, 관세는 과세가격 X 관세율로 계산이 되며 과세가격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CIF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열교환기는 통상적으로, HS code 8419.50-9000(기타 열교환기)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표는 FTA 적용시의 관세율이며,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8%로 계산됩니다)추가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할때는 수입요건을 갖춰야 하는 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통합공고에 기재된 내용들은 수입신고 당시에는 확인을 하지 않지만 국내법 상 갖춰야되는 요건을 뜻하며, 수입신고 이후에라도 이를 갖추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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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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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해외에서 저희나라로 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해당 건은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한국에 있더라도 특정 수입요건을 만족하여야지 수입할 수 있는 종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표적인 예로 한국에 경주마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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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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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인형(인간형x)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솜을 채운 인형으로서, HS code 9503.00-3411(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건에 대하여 KC인증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이 없습니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만약에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할수 없거나 혹은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통관지연, 반송, 폐기 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울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세를 1.6%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만약 1.6%의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아래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과세가격 : 총 5740위안 (약 1,110,000원)관세 : 91.84위안 (약 18,000원, 과세가격의 1.6%)부가세 : 584.18위안 (약 113,000원, 과세가격, 관세의 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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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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