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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돌꿩79
노란돌꿩79

리튬이온배터리 운송및 통관 관련 질문드립니다

만약 , 호주에서 리튬원료를 수입하여 -> 한국에서 전기 스쿠터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 후 -> 태국에 수출하여 전기스쿠터를 생산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이 과정에서 리튬과,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과 수출과정에서 물류비 계산 관련해서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행하려면 포워딩 업체에 이를 위탁하면 되지만

현재 논문 작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인데 관련 정보들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에 따라서 다른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컨테이너 1개 분량이라고 판단된다며, 해당 물품에 대한 호주 - 한국의 컨테이너 운임, 한국에서 태국까지의 컨테이너 운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Tradelin.com 에서 컨테이너 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를 가정하여 포워더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리튬원료의 경우 HS Code가 2841.90에 해당될 수 있으며, 리튬 코발트 산화물(LCO: Lithium Cobalt Oxide) 및 리튬 코발트 망간 산화물(NCM: Lithium Cobalt Manganese Oxide) 등의 리튬화합물로서 리튬이온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양극재, 양극활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튬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FTA를 호주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물류비 견적 및 계산은 부피와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