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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전문가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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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 바디패치 스티커 수입 및 판매시 필요한 인증 문의드립니다

https://korean.alibaba.com/p-detail/ALIVER-1600694690918.html?spm=a27aq.savings_spotlight.8004201430.49.3a7d406e3540AV

안녕하세요. 이런 비슷한 다이어트용 바디패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시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온열기가 조금 올라와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수입할때 인증, 판매할때 인증 어떤게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기타 미용기기인 3307.90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되며, 이에따른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공고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화장품법 화장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화장품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


    화장품법 화장품(원료 포함)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생용품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 및 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슬림패치는 유사사례로 보아 3004.90-9900호의 의약품의 기타물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성분이나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은 약사법에 따른 요건확인이 되어야 수입가능합니다.

    1.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의약외품은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