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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철 충전기 전기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른 표시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48V 인산철 배터리 충전기를 수입하려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 전기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서는 보유 중입니다.
두 가지 다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면, 어떻게 표기사항을 부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터리 포장 및 제품에 둘다 표기사항을 부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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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48V 인산철 배터리 충전기를 수입하며 전기안전법 및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표기사항 부착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라 충전기는 KC 안전인증 마크, 모델명, 정격전압(48V), 제조사명, 제조국, 인증번호를 제품 본체에 부착해야 하며, 전파법(전파법 제58조)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 인증 마크, 기기명, 인증번호, 제조년월을 추가로 표기해야 합니다. 두 인증이 모두 적용되므로, 표기사항은 통합된 라벨에 KC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마크를 함께 표시하고, 글씨 크기는 최소 2mm 이상으로 가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포장 및 제품 부착 여부와 관련하여, 전기안전법과 전파법은 제품 본체에 표기사항 부착을 의무화하며, 포장재에는 소비자 이해를 위해 동일 표기(인증 마크, 모델명 등)를 추가로 부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