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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랍스타293
경건한랍스타29321.05.07
중국에서 전자제품 수입 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KC인증 이라던지, 선행 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을가요?

OEM생산시 국내 회사 마크를 사용하려는데 중국 업체에 마크 파일을 주면 제품에 찍어서 받고 싶은데요. 플라스틱에는 어떤 인쇄 방법이 사용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HS CODE 8504.40호에 분류되는 배터리 충전기를 수입하는 경우로 가정한다면 다음의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 전자제품이 전안법 및 전파법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단 수입하려는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하시어 어떠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즉, 예시의 제품은 KC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회사 마크를 인쇄하는 것과 동시에 원산지가 중국산이라는 내용도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충전기(교류전원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등

    (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 이하인 것에 한함) 등

    2.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충전기 등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의 경우 KC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KC인증의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이라는 큰 범주가 아닌 정확히 어떠한 전자제품을 수입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스펙이 어떤지에 대하여 확인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OEM 시 회사 마크를 인쇄하는 방법은 실크인쇄 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해당 OEM을 진행하는 업체와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