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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단가 구하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에 대하여는 물품마다 규격별 가격이 다르기에 답변드리기 어려운거 같습니다.다만, 단순히 넓이 공식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될 듯 합니다.Q1. 가로 1030mm 세로 800mm 1장 단가 3,000원일때, 가로 945mm 세로 700mm 1장의 단가는 얼마가 되나요? -> 1030mm X 800mm 는 824,000mm2 입니다. 그 경우 1mm2당 단가는 약 0.0036이 됩니다. -> 945mm X 700mm 는 661,500mm2입니다. 상기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약 2381.4원이 됩니다.Q2.가로 1030mm 세로 800mm 1장 단가가 3,200원일때, 가로 945mm 세로 700mm 1장의 단가는 얼마가 되나요?-> 1030mm X 800mm 는 824,000mm2 입니다. 그 경우 1mm2당 단가는 약 0.0039이 됩니다. -> 945mm X 700mm 는 661,500mm2입니다. 상기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약 2398.5원이 됩니다.해당계산은 단순히 넓이(가로X세로)당 단가를 구하여 적용한 것입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제품마다 단가가 변경될 수 있기에 직관적으로 계산한 것이기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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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의 HS 코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정보는 알기 어렵지만, 해당 스폰지가 수입되었을 때 세번은 "3926.90-9000"으로 추정됩니다.3926.90-9000 세번의 경우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으로 가공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존 HS code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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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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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제한 물품금액과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상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위 사례가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 사안이 맞나요?-> 현재 말씀해주신 Case 상으로는 인보이스 금액 vs 송금금액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인보이스 금액과 송금한 금액 중 어느금액이 관세의 과세표준(과세가격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수출자와 소통하시어 인보이스 금액과 실제 송금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기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Pay-back을 요구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2. 신고내용을 정정하고 누락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가산세 등이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실제 송금한 금액이 정확하고 수출자가 인보이스를 잘못 발행하신 것이라면 정정신고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 경우 관세법 상 6개월 내 보정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가산세가 아니라 보정이자만 납부하시면 되기에 일반적인 수정신고보다 납부할 추가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1년 3월 16일부터의 기간 : 연 1.2% / 2020년 3월 13일 ~ 2021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 연 1.8%)-> 따라서, 정확한 사유 확인 및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빠르게 보정신고하시는게 필요할듯 합니다.3. 위 사례와 같이 수출자에 요청한 바가 없는데도 결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한 데에는 어떤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지 현장의 실무 사례나 그에 따른 정정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수출자와 함께 협의를 해보셔야될 듯합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결제 환율차이로 인하여 금액 차이가 발생하거나, 인보이스 상 금액이 EXW 금액(운송비 제외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금 받을 때는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CIF 금액) 으로 송금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해드렸으며, 정확한 부분은 판매자와 소통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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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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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오카 여행은 언제쯤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본여행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입국제한이 있습니다.일본 입국제한(한국)▸21.1.14.부터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 22.2.11.부터 한국발 입국자의 경우 3일 시설격리 후 4일 자가격리 실시(시설격리 기간 중 3일째 실시하는 검사에서 음성을 받을 경우 퇴소하여 자가격리) - 단, 출발국가에 따라 시설격리 기간 상이▸(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제3국가발 일본 환승 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21.11.8.부터 '입국책임자(입국자를 고용하거나 사업 또는 행사 개최를 위해 초대하는 기업, 단체 등)'의 관리하에 입국 후 최단 4일 이내 행동제한 재검토 인정(상세내용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공지사항 참조)※ 11.30부터 전세계發 신규입국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기 조치 잠정 중단※ 입국 후 자택 격리기간의 변경▸3차 백신 미접종자 시설격리(3일), 퇴소 시 실시하는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을 경우 격리 해제▸3차 백신접종 완료자(지정된 백신을 3회 접종한 것이 확인되어야 함), 자택 대기(7일) 입국 3일째 이후 자비로 검사하여 음성 결과를 입국자 건강관리센터에 제출하면대기 단축 가능 -> 대기완료 통지 받을 시 대기 해제※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서는 정부 등 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접종증명서(일문 또는 영문) 제출 필요(증명서 상 성명, 생년월일, 백신 이름,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회차까지의 지정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얀센의 경우 1회 접종 시 2회 접종으로 간주), 3회차 접종 시의 지정백신은 화이자, 모더나즉, 3일 시설격리 후 4일 자가격리가 필요하며 3차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입국 3일째 이후 자비 검사,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한국과 일본은 이번 여름(약 7월경)부터 입국제한을 해제하기 위하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내로는 일본 여행을 자유롭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기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ajunews.com/view/2022042813410812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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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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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 무역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질 듯 합니다.먼저,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https://dnhglobal.com/486)먼저 해외바이어 혹은 해외셀러와 컨텍하여 물품을 수입, 수출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해외운송 - 국내운송(수출의 경우 역순) 및 통관절차를 거쳐서 무역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와 같습니다.1. 시장조사비용2. 거래비용(계약서 체결, 신용조사 비용 등)3. 결제비용(신용장거래의 경우 신용장 개설비용, 송금 수수료 등)4. 운송비용(국내, 국외 운송비용 및 포워더 수수료 등)5. 통관비용(수출, 수입 제반 관세, 부가세, 관세사 대행 수수료 등)6. 기타비용(서류작성비용, 클레임비용 등)추가적으로, 당연히 개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해외직구의 경우에도 개인이 하는 소규모 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거나 물품수량이 많아진다면 여러가지 생각할 부분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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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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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원산지 증명서발급 할 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부 협정(한-EU FTA / 한-영 FTA 등)에는 수출물품의 금액에 따라 수출자 인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협정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하는 서류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2.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할 시에 같은 HS CODE 상품이지만 모델이 수십개인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같은 HS code만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품목을 구분할때 HS 6단위로 구분하기에 모델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인증만 받으시면 됩니다.3. 인증신청 시 제출 자료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및 발급대장의 경우 아직 증명서 발급 진행 전단계 이기에 공란으로 두고 제출하면 될까요.?-> 증명서를 발급한적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기존의 발급이력이 있다면 이를 기록한 작성대장, 발급대장을 제출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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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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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와 로지스틱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 로지스틱스는 사전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단순히 물류를 영어로 하면 로지스틱스(Logistics)가 되는 것이지요.그러나, 실무에서는 로지스틱스를 물류의 상위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류가 물품의 포장, 하역, 운송, 보관 등 물리적인 물류(Physical Logistics)라면 로지스틱스(Logistics)는 이를 생산, 재무, 판매와 같이 다른 경영분야까지 포괄하는 것을 뜻합니다.즉, 물류가 로지스틱스에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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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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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카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PEC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기업적요건, 개인적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기업적요건)(개인적 요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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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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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개념,범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학문적으로는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넓은의미에서 국외와 하는 모든 활동이 무역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하는 생산활동이라도 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이 역시도 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외무역법에서는 아래의 형태의 무역들도 무역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①위탁판매수출, ②수탁판매수입, ③위탁가공무역, ④수탁가공무역, ⑤임대수출, ⑥임차수입, ⑦연계무역, ⑧중계무역, ⑨외국인수수입, ⑩외국인도수출, ⑪무환수출입이처럼 무역의 범위는 단순히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이 아닌 타 국가과의 유체물, 무체물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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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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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보상거절사유는 유요할까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운송계약에 따라 배상의 책임소재가 결정됩니다. 운송조건 내 환적 시에 발생하는 책임을 운송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외에는 환적중일때는 직접적인 운송중이라 판단하기 어렵기에 화물의 소유자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기에 여러가지 특약을 포함한 해상보험을 통하여 물품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있습니다. 책임소재의 구체화 등에 힘을 쓰기보다, 일부 보험료를 내더라도 간편하게 보상을 받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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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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