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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꿀벌150
힘센꿀벌15023.05.18

증정용 보조배터리 수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보조배터리를 수입해서 증정용으로 사용하려할 때에도 서류준비가 필요한 걸까요?

기존 판매를 위한 수입 절차와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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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보조배터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대상으로 국내의 안전기준을 통과 후 KC 인증을 취득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법에서 수입 시 면제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하신 상황의 그나마 고려해볼 수 있는 면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증정용이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사실 어렵기에 원칙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수입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D. 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나.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라.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마.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바.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

    (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가.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나.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5.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6.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의 면제)

    7.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

    8.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가.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다.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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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해외직구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핸드폰 보조배터리를 구입한 경우에도 전파법에 해당되는 물품일 경우 특송화물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되어 일반수입신고해야 하고, 다만,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수입요건을 면제받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조배터리를 2대 이상 자가사용이 아닌 증정용(선물용)이든 판매용이든 구입한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하여 전파법 등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수입요건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품목의 세부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안전확인신고의 면제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확인신고 면제대상

    가.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1)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안전확인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3)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

    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1)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다.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바.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자동차용 타이어 <시행 2022. 7. 1.>

    수입을 해서 증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의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수입요건상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안전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할때는 증정용, 판매용을 구분하지 않고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관세법에는 해당 물품의 사용목적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수입요건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증정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면세 등으로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https://www.safetykorea.kr/policy/targetsSafetyCheck2


    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