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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내는 소포가 중간경유지를 들려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중간경유지에서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경유국에서 별도의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경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이라는 실질적으로는 경유국 내이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일시장치되게 됩니다. 보세구역 내에 일시장치하는 화물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물품을 보관할 수 있기에 별도의 수출입 절차 없이 추후에 한국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바이 내에서는 수입통관 및 검사가 필요없고 한국에서만 물품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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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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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으로 수출시 핸들링 차지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핸들링차지(Handling charge)란 무엇인가를 취급함에 따라 받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포워더가 화물의 취급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통상 핸들링차지가 표기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운임에 이미 핸들링차지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포워더의 경우 해당 취급수수료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에 해당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따라, 핸들링차지가 추후에 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 운임은 얼마인지를 체크하시어 업체를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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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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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실릭애씨드 성분 화장품 미국 수출 시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DA OTC DRUG와 관련된 법은 현재에도 유효합니다.이에 대하여 절차를 충분히 지키시고, 관련 사항들을 잘 등록하신다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듯 합니다.자세한 매뉴얼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kcia.or.kr/inc/down.php?dir=BOARD&file_name=201904_155410151784397_1.pdf&rename=%28%EA%B2%8C%EC%8B%9C%EC%9A%A9%29+%EB%AF%B8%EA%B5%AD+OTC+%EC%A0%9C%EB%8F%84%28%EC%9E%90%EC%99%B8%EC%84%A0%EC%B0%A8%EB%8B%A8%EC%A0%9C+%EB%93%B1%29.pdf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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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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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 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영세율로 발급되었다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 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며, 통상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jegyu2014/22197418068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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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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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RCEP 협정 관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CEP의 경우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그렇기에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한다하더라도 발효일 이후 수입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소급적용 시에는 세관 측에서 원산지 검증 등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기에 금액이 큰 경우에만 소급발급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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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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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R 가정 간편식 HS C0DE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밀키트(HMR)의 경우 해당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밀키트에는 육류 혹은 어류가 20%이상 함유되어있기에, 이를 가정으로 설명드렸을 때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육류 혹은 어류가 20% 초과하여 포함된 조제식료품은 제 16류에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제 16류의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추가적으로 HS code는 2단위(류), 4단위(호), 6단위(소호), 10단위(한국자체코드)로 구분되며, 전세계적으로 6단위는 공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 16류에는 제 1601호 ~ 제 1605호까지의 호가 분류되어 있으며, 해당 4단위 아래로 6단위, 10자리가 구분됩니다)제 1601호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1602호 육류의 기타 조제품제 1603호 육류의 엑스, 즙 등제1604호 어류조제품제1605호 갑각류, 연체동물 조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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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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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개인에게 중고 기계 구입 후 해운 수입과정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절차가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해운회사(포워더)와 컨텍하여 물품의 수령지(항구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 등)를 지정하시어 판매자에게 지정장소까지 배송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추후 해운회사(포워더)가 배송 및 수출입 신고를 대부분 대행해줄 것이기에 이에 따라 국내로 배송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최근 컨테이너 운임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해당 기계를 구매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은 것인지 확인을 해보신 뒤 구매결정 및 계약체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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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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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배송대행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배송대행지란, 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발송해주는 주체를 뜻합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에서 물품을 구입할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번에 배송해주는 곳이 없기에 미국의 친구(배대지)에게 물품을 보낸 뒤, 친구가 한국으로 송부해주면서 수수료를 일부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배대지를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한국으로 직배송이 어렵거나,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기에 이를 제공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배대지 측의 운임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배대지를 이용하거나 혹은 물품의 검수 등을 위하여 배대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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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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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결정 이전의 수입건에 대해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분에 대하여는 2년치 모두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관세법 상 관세의 부과제척기간(부과 등이 가능한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경정청구 기간도 5년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이에 따라 지난 2년동안 수입신고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관련 규정 및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관련 판례)경정청구를 하실 때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이에 따라 세관이 환급세액을 결정 환급을 진행하게됩니다.제34조(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4. 경정사유5. 기타 참고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절차가 복잡하시거나 금액이 큰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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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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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시료용 식물 검역 및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보니 일일히 답변이 어렵습니다.다만,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채소류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을 충족하여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이때, 세관장 확인은 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며 통합공고의 경우 수입후에 요건을 갖춰도 상관없지만 추후 심사 혹은 사후검증 시 발각 시에 처벌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챙기기 위하여는 검역업체를 활용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업체는 하기 List를 참고부탁드리며, 수수료가 저렴한 곳으로 컨텍하시면 될 듯 합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listqiaZwljcsqWebAction.do?qiaZwljcsqModel.JCSQ_AREA=1(식물검역업체 List)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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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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